*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2016년 1월 15일 게시글 “Democratic Money and Capital for the Common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금융 용어나 새로운 금융제도 및...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2016년 2월 25일 게시글 “Andreas Weber’s “Biology of Wonder”: Aliveness as a Force of Evolution and the Common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저자: David Bollier 원글: “Trebor Scholz’s New Report on Platform Cooperativism” (2016.2.15)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옮긴이: 정백수 기업의 ‘공유경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거기서 주된 작용을 하는 것 하나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platform cooperativism)를 발전시키는 운동이다. 로자...
다음은 데이빗 볼리어가 최근에 나온 책 『커머닝의 패턴들』(Patterns of Commoning)에 관하여 웹진 ≪셰어러블≫(Sharable)의 캣 존슨(Cat Johnson)과 인터뷰한 기사를 옮긴 것이다.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의 정확성보다는 내용전달의 손쉬움에 초점을 두었다. 정확하고 세밀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아래는 카탈로니아 개방대학(Universitat de Oberta Catalunya)의 블로그에 「열린 사유」 시리즈의 일부로 게시되었으며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2015년 11월 5일자로 게시되기도 한 볼리어의 글 “The Shift from Open Platforms to Digital Commons”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카탈로니아 개방대학의 블로그는 여러 형태의...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2015년 10월 9일자로 게시된 글 “Highly Recommended: Capra & Mattei’s The Ecology of Law”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강추!! 카프라와 마테이의 『법의 생태론』 ...
* [옮긴이]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게시된 2015년 9월 14일자 게시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내용전달 위주로 서둘러 옮겨야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옮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주석은 모두 옮긴이의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 아래는 2015년 7월 25일자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게시글 “Anthropologist Harry Walker on the Lessons of Amazonian Commons”를 옮긴 것이다. 볼리어가 소개하는 인류학자 워커는 개념어들을 자주 구사하기 때문에, 이런 어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읽는 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나,...
[글 설명―옮긴이] 아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그 글을 소개한 바 있는 존 레스터키스(John Restakis)의 “Civil Power and the Partner State”를 옮긴 것이다. 이 글은 자그레브에서 2015년 3월 19-21일에 열린 <좋은 경제 컨퍼런스>(Good Economy Conference)의 기조발제로서 레스터키스의 블로그에 2015년 3월 25일자로...
* 아래는 2015년 4월 14일자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게시글 “The Rise of Biocultural Rights”를 옮긴 것이다. 삶문화권의 부상 법이 커먼즈를 보호하고 전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맥락에서 가장 유망한 새로운 발전들 가운데 하나는 ‘삶문화권’(biocultural rights)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법제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