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옮긴이]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게시된 2015년 9월 14일자 게시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내용전달 위주로 서둘러 옮겨야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옮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주석은 모두 옮긴이의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누가 왕의 삼림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에 마그나카르타가 가진 의미, 커먼즈 그리고 법
옮긴이 : 정백수
나는 요즘 법과 커먼즈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전략 메모 「커먼즈를 위한 법을 재발명하기」를 4회에 걸쳐 게시하기도 했다. 다음 강연은 9월 8일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 한 것으로서 예의 메모와 짝을 이룬다. 테마는 ‘마그나카르타 800주년 축하와 그것이 오늘날 커머너들에게 가지는 의미’이다.
이 강연의 비디오 판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더불어 나의 동료 미셸 보웬스의 P2P개발에 대한 강연도 볼 수 있으며, 질케 헬프리히가 사회를 본 청중과의 토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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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800주년과 커먼즈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밤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세기 전에 일어난 일을 누군가가 아직도 경축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 이외에도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잊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입니다.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에 우리가 경축하는 것은 1215년 잉글랜드 러니미드(Runnymede) 들판에서 있었던 평화협정의 조인입니다. 이 협정으로 많은 경멸을 받은 존 왕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국왕봉신들(barons)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휴전으로 의도되었던 것은 곧 거버넌스의 적합한 구조에 대한 더 큰 공식적 진술로 간주되었습니다. 마그나카르타는 중세인들의 생활방식을 많은 고어 단어들로 서술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왕의 제한된 권력과 보통 사람들의 권리 및 자유권들에 대한 획기적인 진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긴 내전 이후에 존 왕이 마그나카르타를 받아들인 것은 믿을 수 없이 아득한 옛날 일이기에 쉽사리 망각될 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그나카르타의 지속성과 반향은 집중된 힘에 대한, 특히 왕권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위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문명이 더 높아지는 새로운 순간을 나타냄을 상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억눌린 사람들과 동일시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권들을 보호한다고들 말하는, ‘법’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왕들조차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미국 법조협회는 1957년에 “법 아래에서의 자유”라는 말이 새겨진 화강암 대좌(臺座)를 러니미드에 세움으로써 마그나카르타를 경축했습니다. 거대한 공적 행사들에―특히 올해에―판사들, 정치인들, 법학자들 및 저명한 비공식적 유력 인사들이 모여서 헌법에 기반을 둔 통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는지를 공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그나카르타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 풍부하고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서로 연결되어있지만 구분되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번 이야기는―이것을 ‘근대 시장/국가의 승리’라고 부릅시다―지금 제가 막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보통 유명한 엘리트들이 입헌민주주의,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과 마그나카르타의 긴밀한 연관, “법 아래에서의 자유”라는 이념을 경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1번 이야기는 입헌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마그나카르타에 담긴 권리들을 방어해줌으로써 실제로 자유와 법의 용감한 성채로서 기능한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물론 대헌장은 왕정, 부족 제도, 그리고 홉스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것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한때 우세했던 것들입니다―너머로의 주목할 만한 전진을 나타냅니다.
저 자신은 마그나카르타 이야기의 무시된 측면,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2번 이야기라고, 아니면 ‘커먼즈를 위한 법’(Law for the Commons)이라고 부릅시다.1 이 무시된 두 번째 이야기는 800년 전에 일어난 마그나카르타의 조인을 핵심으로 한다기보다 그 원칙들을 민중의 삶 속에 현실화하는 지속적이고도 끝나지 않는 투쟁을 핵심으로 합니다. 2번 이야기에는 공직적인 주류 이야기가 가진 지적인 화려함이나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세속적이고 보통 사람들에게, 즉 커머너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2번 이야기의 본질적 핵심은 민중의 일상적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서 마그나카르타가 가진 기능적인 법적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물려받은 공통의 부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2번 이야기는 ‘누가 왕의 삼림2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1200년대 초의 커머너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삼림’이 무슨 말이냐? 삼림은 우리 것이다! 수 세기에 걸쳐 우리 것이었다.‘ 커머너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그나카르타의 망각된 유산입니다. 삼림을 사용할 권리, 자치 규칙들을 스스로 조직할 권리, 왕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호할 자유권들3과 권리들.
이 모든 것이 성문법이라는 생각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이 권리들은 근본적인 욕구와 기나긴 전통에 기반을 둔 권리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13세기의 커머너들이 거의 모든 것을 숲에 의존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리와 난방을 위한 나무를 숲에서 해왔습니다. 식탁에 올려놓을 고기를 숲에서 잡았고 물고기를 강에서 잡았습니다. 소나 돼지에게 먹이기 위해 숲에서 도토리와 여러 식물들을 채취해왔습니다. 숲이 곧 우주였습니다. 봉건 영주들이 소유한 장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용 관습에 의해서 커머너들에게도 권리가 부여된 장소였습니다. 숲은 또한 그들의 상상력, 문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에 형태를 부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왕이 삼림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많이 전유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봉건 귀족들에게만 심각한 압박을 준 것이 아니라―물론 봉건 귀족들은 곧 반발하여 반격했습니다―커머너들의 생존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숲을 탈취한 것은―이는 왕의 주장관들(sheriffs)에 의해 무자비하게 시행되었습니다―가축들이 숲에서 방목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돼지들이 도토리를 먹을 수 없었고, 커머너들이 나무를 해와서 집을 고칠 수도 없었으며, 과일과 물고기도 채취하고 잡을 수 없었습니다. 댐이나 개인이 만든 방죽길 때문에 배들이 강을 오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이) 잉글랜드에서 길고 격렬한 내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그나카르타라고 알려진 휴전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평화의 조건은 왕의 절대 권력에 일련의 법적 제한을 가하고 커머너들을 포함한 민중에게 일련의 정해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이야기에서 보통 잊혀지는 것이 2년 뒤에 마그나카르타에 통합된 자매 문서인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입니다. 이 문서는 커머너들의 관습적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삼림헌장은 커머너들에게 숲의 특수한 사용을 보장하는 일종의 인권 협정입니다. 돼지방목권, 에스토버4로서 땔감을 채취할 권리, 개방된 숲 사용권, 토탄채굴권 등 다수의 권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컨대, 삼림헌장은 사유화에 가해진 최초의 법적 제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그나카르타를 공식적으로 경축하는 자리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로 커머너들을 이렇게 인정한 것이 마그나카르타의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삼림헌장은 커머너들에게 인간의 생존에 근본적인 집단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헌장은 왕의 주장관들이 왕의 자의적인 종획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체포, 상해, 고문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오늘날 ‘국가의 테러’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들로부터 커머너들을 보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마그나카르타는 당시 그 원칙들을 스스로 시행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왕은 초월적 법5을 자기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정지시킨 결과로 나올 사회적·정치적 항의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536년에 헨리 8세는 잉글랜드의 수도원들을 없앴습니다. 라인보에 따르면 이는 “국가가 후원한 대대적인 사유화 행동”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급 즉 종획을 수단으로 하여 땅을 취하고 땅을 수익을 내는 데 사용할 젠트리6가 들어설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라인보는 쓰고 있습니다. 수도원들의 해체는 잉글랜드의 토지를 상품으로 전환시킨 “국가가 후원한 대대적인 사유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한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토지가 마법적 성격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17, 18세기에 의회는 출현하는 젠트리 계급을 위해서 4천 건 이상의 종획을 승인했으며, 그리하여 젠트리들에게 잉글랜드의 공유지 가운데 약 15%를 사적으로 강탈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종획들은 많은 커머너들이 토지와 맺고 있는 깊은 연관을 파괴했으며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고 산업화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임금노동자들, 소비자들, 거지들로 구성된 새로운 민중 계급도 창출되었습니다. 커먼즈를 박탈당한 민중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서화된 법의 지고함은 법에 더 큰 지속성과 존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성문법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문화된 형식적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거버넌스 규칙들이 더 영속적이고 심지어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분명 왕을 포함한 마그나 카르타의 옹호자들은 이런 생각을 장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이 그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적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때―능동적 합의가 전문적 법률가들, 정치가들, 판사들에 의해 유린될 수 있을 때― 이는 새로운 종류의 폭정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성문법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항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다르다는 것은, 프랑스의 법인류학 교수 에띠엔느 르 로이Étienne Le Roy가 주장한 바입니다.) 성문법은 법을 인쇄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인공물―이는 전문적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일단의 규칙들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로 만듦으로써 합법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통치 영역을 창출했습니다. 법 자체가 해석과 조작이 가능한 외적 대상, 민중들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법은 절대적이고 자립적인 것으로 떠받들어지는 우상, 엄격한 준수를 의무화하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문화된 법은 법률가들과 판사들이 법을 해석하는 성직자들이 되면서 문구들의 조작과 속임수가 훨씬 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단지 합법성이라는 외피를 주장하면 되었습니다. 그 외피가 형식적이고 문서화된 법과 일정한 그럴듯한 관련이 있는 한에서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 얻어지는 ‘정당성’은 축출되었습니다. 왕이 선언하는 바의 ‘법’은 자기충족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시행할 강제력에 대한 독점권을 왕 개인이 (정말로 “개인”입니다) 편리하게 보유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마그나카르타의 거대한 원칙들이 인권의 보증자로서 줄곧 신뢰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저는 이미 잉글랜드에서 왕이 카톨릭 수도원들을 종획한 것과 17, 18세기의 종획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입헌 민주주의가 특히 9/11 이후에 법의 적정 절차, 공정성, 인권과 커머닝7의 용감한 방어자가 아님을 목도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권자―초국적 기업들과 손을 잡은 국민국가―는 입헌 민주주의와 사법 심사제의 제한장치로 간주되는 것들을 회피하는 많은 길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자칭 국가안보가 어떻게 인신보호영장의 권리를 압도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마그나카르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와 CIA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고문을 가했고 수인들로 하여금 적정 법절차를 거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많은 중동 지역에 수천 번의 드론 공격을 가했는데, 이는 사법 심리를 거치지 않은 무법의 사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미 수립된 입헌 통치와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이를 말없이 방조했으며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을 능욕하는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의 주권자들인 국민국가들과 기업들―시장/국가―이 마그나카르타를 경축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는 거대한 양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국가들과 기업들은 우리의 계몽된 근대적 질서를 관리하는 데서 수행하는 인정 많은 역할로 인해서 머리 위에 광륜(光輪)이라도 얹어놓을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초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유력한 정치인들과 골드만삭스, 바릭골드8 및 기업화된 로펌들에서 온 기업계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한 일이···다름 아닌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법치)를 경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읍니다.9 수 세기에 걸쳐서 우리가 마그나카르타에 매료된 것은 주로 염원의 표현이었다고 혹은 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유용한 표지기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정말로 길들여져 있으며 인류에게 복무한다고 우리를 안심시키고―혹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고―싶어 합니다.
물론 사실 국가에 의해 도움을 받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는 커먼즈를 종획하는 데 있어서 존 왕만큼이나 무자비하고 맹렬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계는 우리의 공통의 부를 ‘합법적으로’ 사유하는 데 법을 사용하기 위해 공모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전지구적 금융부문의 약탈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지구의 대기가 주요 산업들, 특히 화석연료를 파는 산업들에 의해 무상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국가는 거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이오테크 회사 및 제약회사들은 유전자에서 박테리아를 거쳐 양(羊)에 이르는 생명체들을 특허법을 통해 사적인 상품으로 전환시키도록 허용받습니다. 투자자들과 국부펀드들10이 전지구적 토지수탈의 일환으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거대한 넓이의 땅을 사들여서 커머너들을 축출하고 미래의 기근(飢饉)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바다에서 생선과 광물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광산회사들과 임업회사들은 야만스런 자국 자원추출11의 기획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풍경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어, 색깔에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초 지속되는 소리 조각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존 왕의 시대에는 종획이 거의 숲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종획의 대상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누가 왕의 숲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법은, 헌법·선거·법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커머너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주권자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현대의 주권자들에 의해 포획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주권자의 위치에 있는 시장/국가는 시장교환의 논리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을 집요하게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커머너들이 자신들의 공통의 부를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관리규칙들을 고안할 여지가―법적·문화적·경제적으로―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엘리트들과 그들 산하의 공복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도덕적·사회적 정당성을 참칭하는 형식화된 합법성의 체계를 관리합니다. 내가 ‘토착법’(vernacular law)이라고 부르는 것―보통 사람들의 도덕적·정치적 권위, 거리의 규범들과 가치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합법성이 종종 사용됩니다. 한때 마그나카르타에 의해서 선언된 ‘커먼즈의 법’은 시장/국가의 권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인간들의 전(前)정치적 주권의 표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국가가 커머너들에게 속하며 국가에 선행하는 인간의 권리를 가로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기업들은 법적으로 인격으로 인정되어 실제의 개인들처럼 모든 시민권과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커머너들과 지구는 감정이 없고 존엄이나 권리도 없는 자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마그나카르타를 경축하나요? 마그나카르타에 포함된 삼림헌장이 커머닝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삼림헌장은 커머닝을 범죄의 범주에서 떼어내어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사실 민중이 마침내 스스로를 다스릴 자유를, 공정하고 정당하며 그들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보이는 규칙들을 고안할 자유를 형식적 법의 형태로 현저한 정도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커머닝 덕분에, 그리고 그것이 삼림헌장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 받은 덕분에 왕은 절대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적 성문법 아래에서 커머너들은 주요한 도덕적 권리, 인간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영원한 관습적 권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왕이 커머너들의 권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전진이었습니다.
커먼즈를 위한 법을 재발명하기
그런데 여기서 마그나카르타가 우리에게 다음의 과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법성을 정당성과 다시 통합할까요? 어떻게 우리 시대의 주권자인 시장/국가로 하여금 커머너들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만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내 생각에 성문법을 커머너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토착법과 다시 통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그나카르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법적 구조를 다시 발명하고 그럼으로써 마그나카르타를 현대에 실현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먼즈를 위한 새로운 법을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마그나카르타와 국가법의 전통에 의존해야 하면서도 민중이 자신들의 고유한 규칙들을―민중이 보기에 공정하고 적절하면서도 정치체의 더 큰 원칙들을 따르는 규칙들을―만들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분배해줘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민중이 커머닝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민중은 “자신들의 숲”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숲의 헌신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민중은 자신들의 통찰과 상상력에, 그리고 관습적인 사회적 관행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중은 공유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사물을 관리하는 고유한 관습들과 전통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지리학자 니러 씽(Neera Singh)이 민중의 ‘정동 노동’(affective labor)이라고 부른 것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커먼즈를 관리하는 일과 병행하여 생기는 주관적 감정들, 정서들, 자긍심,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항상 자신의 공리주의적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계산하는 합리적 물질주의자들로만 보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커머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형식적 합법주의를 넘어서는 유형의 법이라는 점입니다. 커머닝은 자신들의 계속 변하는 지역 상황들과 씨름하는 커머너들로부터 출현합니다. 커먼즈 기반의 법은 내재적인 실천적 현실이지 고정되고 영원한 초월적 이상이 아닙니다. 라인보가 쓰듯이,
커머너들은 먼저 권리증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거름을 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무엇이 자라는가? 그들은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자연적 태도라고 불러도 좋다. 둘째, 커머닝은 노동과정에 심어져있다. 그것은 밭, 고지, 숲, 습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실천 속에 내재한다. 공통권은 노동에 의해서 가지게 된다.12
이는 법 자체에 대한 매우 상이한 존재론적 이해입니다. 커먼즈를 위한 법은 번쩍이는 추상들이나 문자로 된 문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머너들이 경험하는 바의 껄끄러운 개별적 현실들에서 시작하며, 커먼즈들이 자치의 체계를 고안하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마그나카르타는 형식적 성문법으로 도약하면서 어떤 원리들을 문명의 기억에 소중히 안치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약은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기억과 커머닝의 점진적 상실이라는 대가를.
마그나카르타를 채택한 이후 여러 해 동안 존 왕은 종종 의구심을 가진 커머너들과 국왕봉신들에게 자신이 계약을 실제로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습니다. 존 왕은 민중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종 마그나카르타를 화려하게 재공표하여 마그나카르타가 여전히 나라의 법이라고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종이 한 장으로 된 마그나 카르타는 사회의 문화와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만큼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추상으로서의 마그나카르타는 지배자의 권력남용(abuses)을 중지시키는 데서 제한된 가치만을 가진다는 것을 역사는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을, 특히 삼림헌장을 우리 시대에 부활시키는 데서 진정으로 중요한 과제는 커머닝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제를 고안하는 것입니다. 커머닝을 위한 공간들을 뒷받침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커머닝은 중세에 사라졌으며 지금은 단지 골동품과도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커머닝은 늘 갱신되고 있으며 점점 더 풍요롭고 튼실해지고 있는, 오래된 사회활동입니다. 지금 세계 전역에서 커머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머닝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 동료 헬프리히(Silke Helfrich)와 저는 최근에 새로운 선집 『커머닝의 패턴』(Patterns of Commoning)을 같이 엮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책은 10월에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출판될 것입니다. 50편 이상의 독창적인 에세이들로 구성된 이 책은,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협동하고 공유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민중의 욕망을 탐구합니다.
이 책은 토착 농업 커먼즈들과 공동체 숲들, 하이테크 팹랩들(FabLabs, fabrication laboratories)13과 케냐의 대안통화들, 오픈소스 농장설비 커먼즈들과 커먼즈들의 공동 맵핑(mapping), 기타 많은 것들을 서술합니다. 이 책은 또한 주류 경제학의 존재론적 전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커머닝이 가진 내적 동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은 단순히 이러저런 형태의 ‘경제인’(homo economicus)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지리, 역사,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합적이고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선집은 2012년에 출판된 선집 『커먼즈의 부』(The Wealth of the Commons)의 자매편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커머닝의 패턴』을 엮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커머너들이 국가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커먼즈를 믿음직하게 보호할 고유한 법을 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엄밀한 형태의 ‘커먼즈를 위한 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마그나카르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커머너들이 과연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커먼즈 기반 법들을 발명할 수 있을까요?
커먼즈 세계의 많은 부분들에서 실제로 법 혁신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국가법 안으로 들어가서 커먼즈 법을 일구어낸14 초기의 사례들 가운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으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있고 내용 관련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 공유된 부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기가 막힌 묘수들입니다. 이 라이선스들은 누구라도 공유된 코드, 글, 이미지 혹은 음악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나가면서 저는 커머너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도된, 말 그대로 수십 가지의 매력적이고 영리한 법의 묘수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토착민들의 농경제적 지식과 전통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바이오문화 프로토콜들’(biocultural protocols)이 있습니다. 협동의 원칙들에 제정을 대어 사회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협동조합법의 새로운 형태들도 존재합니다. 수압균열법(hydro-fracking)15, 유전자조작 농산물들 및 기타 기업에 의한 종획들에 반대하는 지역 공동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법적 기획들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트러스트들(stakeholder trusts)로 하여금 대기에서 광물을 거쳐 지하수에 이르는 공통재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료적 성격의 활동에 맞서는 것으로서16 커머닝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발명되고 있는 새로운 조직형태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는 하인리히 뵐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커먼즈를 위한 법적 혁신의 사례들 60개 이상을 개관하는 긴 전략메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P2P 재단>의 보웬스(Michel Bauwens)와 트론코소(Stacco Troncoso) 덕분에, 사람들로 하여금 커먼즈 기반 법의 수십 개의 사례들에 접근하게 해주는 온라인 위키도 존재합니다. 이 자료들은 ‘커먼즈를 위한 법’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대화는 마그나카르타의 역사에서 적집 나오며, 인권과 커머너들의 욕구를 깊이 존중하는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마그나카르타처럼 이 원칙들도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커먼즈를 위한 법’을 단지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커먼즈를 위한 법’이라는 발상 및 그 발상의 변주된 형태들이 우선 우리 시대의 맥락에 맞게 정식화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거버넌스의 체제들이 엉망인―대중의 존중을 받지 못하며, 민중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때에 커머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커먼즈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민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시장/국가 질서가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존엄·존중·평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먼즈는 또한 민중과 더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내고 민중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생태계를 지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 왕이 강압에 의해 커머너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합시다. 우리시대의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과제는 창조적인 법적 묘수, 새로운 사회적 실천들과 정치적 투쟁을 통해 커먼즈를 위한 법을 다시 발명하는 일입니다. 법 형태의 장대한 언표만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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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히 유망한 법 기반의 커머닝의 한 영역은 디지털 영역입니다. 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디자인과 제작, 팹랩스 및 해커공간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원장, 그리고 도시들을 바꾸고 있는 개방된 데이터 네트워크들의 세계입니다. 이는 커먼즈 기반의 수평적 자율생산(peer production)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코드 자체가 법의 한 형식이 되며, 커머너들은 (종종은 국가의 법에 항의하며)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연단(演壇)을, <P2P 재단>의 창립자이자 <커먼즈 전략그룹>(the Commons Strategies Group)의 일원인 동료 보웬스에게 기쁜 마음으로 넘기겠습니다. ♣
- ‘law for the commons’를 어색함을 감수하면서 굳이 “위한”을 넣어 “커먼즈를 위한 법”이라고 옮긴 것은 볼리어가 서두에서 말한 전략 메모에서 ‘law of the commons’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볼리어는 법은 커머닝(common)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본문으로]
- ‘삼림’은 ‘forest’를 옮긴 것이다. 볼리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forest’는 ‘woods’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woods’는 말 그대로 자연적 숲을 가리키며, ‘forest’는 법적 개념으로서 ‘woods’ 이외에 목초지, 연못 등이 더해진, 울타리 친 소유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어떤 숲을 법적으로 소유지를 만드는 것 ‘forestation’이라고 하며, 반대로 소유지를 푸는 것, 그리하여 커머너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deforesta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피터 라인보 지음, 『마그나카르타 선언』, 갈무리, 2012 참조. [본문으로]
- ‘자유권들’은 ‘liberties’를 옮긴 것이다. 당시 ‘liberty’는 주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가리켰다. 그래서 복수형으로도 사용되었다. [본문으로]
- 『마그나카르타 선언』에서 라인보는 ‘에스토버스’(estovers)―복수형이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확하게 말해서 에스토버스란 관습에 따라 숲에서 채취하는 것을 가리키며 종종은 생계자급 일반을 가리킨다.”(69쪽) [본문으로]
- ‘초월적’이란 말은 커머너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져 시행되지 않고 국가의 법으로 커먼즈의 외부에서 만들어져 커먼즈에 부과됨을 나타낸다. [본문으로]
- ‘젠트리’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갖지 않은 지주들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 ‘커머닝’(comnoning)은 동사 ‘common’의 동명사이다. 동사 ‘common’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커머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강연 내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본문으로]
- 바릭골드(Barrick Gold Corporation)는 금광을 채굴하는 미국의 광산기업이다. [본문으로]
- 지금 볼리어는,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자들은 마그나카르타의 원칙들을 어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마그나카르타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법의 지배’를 경축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본문으로]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는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한다. 사실 데이빗 볼리어는 “sovereign investment funds”라고 했는데 이는 국부펀드의 발전된 형태이다. 양자의 차이는 이 맥락에서는 무시할 만하고, “sovereign investment funds”는 아직 번역어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이미 정착된 ‘국부펀드’를 사용하여 옮겼다. [본문으로]
- ‘자국 자원추출’은 ‘neo-extractivism’을 옮긴 것이다. ‘extractivism’에는 ‘채굴주의’라는 번역어가 쓰이는데, 문제가 있다. 영어의 접미사 ‘-ism’은 우리말로 ‘-주의’ 혹은 ‘-론’로 옮겨지는 의미만 가지지 않는다. 우리말 ‘-주의’나 ‘-론’은 이론, 학설, 주장, 견해 등에 쓰인다. 영어 ‘-ism’에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다른 의미가 있으며 이는 ‘-주의’나 ‘-론’으로 옮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비판’ 혹은 ‘비평’으로 옮기는 ‘criticism은 완료된 행동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exorcism’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야만’으로 옮기는 ‘barbarism’은 특정 집단의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와 연관된 ‘extractivism’은 자연자원을 대량을 추출하여 가공하지 않은 채 혹은 제한된 정도로만 가공하여 수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는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적 약탈과 연관된다. ‘neo-extractivism’은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원추출 및 수출의 주체만 후진국 자국의 정부(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정부들)로 바뀐 것이다. ‘extractivism’이나 ‘neo-extractivism’의 번역어는 이런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주의’를 빼고 전자는 ‘해외 자원추출’로, 후자는 ‘자국 자원추출’로 옮긴다. 만족스런 번역어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전까지는 임시로 여기에 만족하기로 한다. ‘채굴’은 광물에만 국한되는 말인데, ‘extraction’은 광물자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원래는 사탕수수에 쓰였던 말이라고 한다) ‘채굴’을 쓰지 않고 더 넓은 ‘추출’을 택하기로 한다. [본문으로]
- 『마그나카르타 선언』 75쪽. [본문으로]
- 디지털 장치들을 제작하는 소규모 작업실들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 볼리어는 사실 “Some of the earliest legal hacks of state law”라는 말을 썼다. 이는 만일 직역한다면 ‘국가법의 법적 해킹의 초기 사례들 가운데 일부’ 정도가 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hack”이란 단어가 맥켄지 워크가 그의 『해커 선언에서 제시한 ‘해킹’ 개념을 (‘hack’을 ‘hacking’과 같은 의미의 명사로 사용한다) 받아서 쓴 말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일단 직역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의역해놓기로 한다. 워크의 ‘hack’에 대해서는 http://trustsun.net/xe/bookreading/100965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 이는 압축된 액체를 바위에 나있는 구멍에 주입하여 바위에 균열이 가게 함으로써 생성되는 틈들을 통해 가스나 석유 등이 더 잘 흘러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수압파쇄법’이라 옮겼는데, 바위를 부순다기보다는 균열을 내는 것이기에 일단 ‘수압균열법’으로 옮기기로 한다. ‘htdro-fracking’ 말고 ‘Hydraulic fracturing’, ‘hydrofracturing’, ‘fracking’, ‘fraccing’으로 적기도 한다. [본문으로]
- 원문에는 “as opposed to business, bureaucratic or nonprofit activiti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onprofit”은 “for-profit”의 오기인듯 하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