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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의 구성을 위한 9개의 정치적 명제

 



앞서 올린 글(([옮긴이] 현재는 원문의 링크가 깨져있다.))에서 나는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도와 라발의 입장을 요약했다. 이제 나는 공통적인 것―그들의 사유가 그들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도한다―을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9개의 핵심적인 정치적 명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불가피하게 나는 그들의 글을 압축하고 다수의 주요 참고문헌을 생략해야했으나 그들 제안의 골수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명제 1 : 공통적인 것의 정치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적인 것의 정치가 19세기 사회주의적 연합주의, 20세기 노동자평의회 전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더 이상 단순히 장인(匠人)의 맥락이나 산업현장의 맥락에서 사유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포위로부터, 또는 자본주의로부터의 어떤 집단적 이탈로부터 공통적인 것의 정치가 출현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토지와 자본 및 지적 재산권과 연관된 소유권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공통적인 것의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 사회변형을 위한 법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치제도를 창안함으로써 사회의 공통적 생산에 적합한 형태를 찾아야 한다. (자치제도의 역할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통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이한 사회경제적 영역들, 공적 또는 사적인 영역들, 혹은 정치적 영역들 사이의 구분이 철폐될 것이라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 공적 숙의가 어떤 하나의 사회적·전문적 범주에 속하는 이해집단들에 의해 포획되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 교환의 영역이 커먼즈의 자치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조직돼야 한다. 또한 각각의 커먼즈는 그 활동의 모든 ‘외부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커먼즈의 거버넌스가 그 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사용자들, 시민들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영역은 공통의 의사결정 능력을 단련하는 학교가 된다.

명제 2 : 소유권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권을 가동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절합은 로마법에서 연원하는 도미니움(배타적인 사적 소유)과 임페리움(주권의 포괄적 권력)의 이중원리로 구성되어왔다. 공통적인 것의 정치는 이러한 이중적 절대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전통적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완전히 자유로운 사용을 소유자들에게 허락하며 그리하여 소유자가 타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통적인 것의 사용자는 공통적 사용을 관장하는 규칙을 공동생산하는 식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결부되어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물질적 사물과 결부되어 있는 전통적 소유모델에서 벗어나 점점 더―재화의 판매가 아닌―써비스의 제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써비스 사용자들은 점점 더 자산 대신 접근권을 구매하는데, 접근권은 새로운 공동사용 모델을, 권리유형의 다각화(사용권, 임대수익권, 상이한 권리들에 대한 구매권과 판매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보다는 시간과 관련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로 향해가고 있다. 사용자가 무언가를 계속 사용하는 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은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소유하며 통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사용권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는 상위기관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허한 권리이다. 진정으로 공통적이려면 사용에 대한 결정이 집단적 심의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공통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과 동등한 것이며 그래서 가령 한 뙈기의 땅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단순히 공유된 사물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 존재하려면, 공동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확장한 형태의 소유권을 개발하는 대신, 소유권에 반하여 가동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것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을 공동 사용하는 이들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명제 3 : 공통적인 것이 노동해방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 함께 일을 한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위해 일을 한다. 언제나 일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문화적이며 때로는 미학적 차원을 가지는, 공유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은 공동체나 동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긍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노동자가 노동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는 단순히 소외나 자발적 굴종, 경제적 제약 때문이 아니다. 이는 일이 개인들이 자신들을 집단적으로 사회화하는, 타인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모아놓음으로써 진정으로 협력적인 현장의 자연발생적 출현을 어떤 식으로든 허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적 기업은 강제된 협력을 실행한다. 노동자를 단순직공으로 축소시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적극적 동원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등한시된 현장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우리 활동의 핵심에 다시 놓여야한다. 노동자의 과업의 질을 ‘고양하거나’ 현장의 조건에 대해 이따금씩 ‘조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결정을 다듬어내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진정으로 협력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기업은 자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민주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

명제 4: 공통의 기업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통제로부터의 노동의 해방은 기업이 경영독재, 주주독재가 지배하는 섬이기를 그치고 민주적 사회의 기관이 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마크 샹니예(Marc Sagnier)의 유명한 말처럼, “기업에 군주제가 존재하는 한 사회에 공화국은 있을 수 없다.” 어떤 현장민주주의도 자본주의가 자신의 배타적 소유물로 보는 것을 통제하는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통제가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국가통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고꾸라뜨린 장애물이다. 소위 사회적 혹은 집단적 소유는 중앙집권화되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영형태 말고는 실행할 수 없는 국가소유로 환원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경영자를 선택하고 회사가 취할 방향을 투표에 부치며―회사의 자본이 그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회사의 자본을 그들의 결정에 종속시키는 흥미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대안적 모델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였음에도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쟁과 국영기업 사이에 줄곧 갇혀있던 사소한 대안이었다. 어떻든 현장에 공통적인 것을 자율의 섬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회적인 것 안에 경제를 재통합하고 민주적인 현장거버넌스 내에 관점의 복수성(노동자, 소비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재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별적 소비자의 결정의 자유를―특히 지역 수준에서의―집단적 결정의 틀 안에 다시 새기기 위함이다. 이로써 오늘날처럼 소비자와 노동자가 서로 맞서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명제 5 : 경제영역 내의 연대가 공통적인 것의 사회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제3부문 또는 비수익경제가 때로 대안 경제로 혹은 심지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제3부문은 그것을 정의하는 용어와 실제 모두 나라마다 다양하고,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는 제도를 보통 포함한다. 제3부문은 특정 직업이나 사회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조합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자선단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러한 다양한 집합체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히 이 집합체의 활동이 자본주의기업과 국가기관 양자로부터의 상당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현재 조합부문은 대안경제를 촉진하기는커녕,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저비용 하도급 역할을 맡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가고용주는 이 수가 정체 혹은 감소되어왔다고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총익의 정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가치의 정의를 시장이 독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촌락·마을·이웃 수준에서의 새로운 연대를 포함하는, 앙드레 고르(André Gorz)와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설교한, 일종의 지역에 기반을 둔 공생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공통적인 것의 정치를 그 자체만으로 창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명제6 : 공통적인 것은 사회민주주의(([옮긴이] 사회민주주의 :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그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를 수립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보정치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재건일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국가에 의해 왜곡되고, 이제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 더 복지의 범위를 줄이고 복지를 경쟁력이라는 제약 아래 두려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의 공동활동인 공통적인 것을 부정한다. 기업 안에서의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시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노동조직 형태의 가장 가혹한 규범에 복종하는 대가로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재분배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공통적인 것의 정치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호혜와 연대의 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이다.

명제 7 : 공공써비스가 공통적인 것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 

19세기 조합사회주의와 20세기 노동자평의회는 사회주의가 취해야하는 제도형태가 국가관료에 의한 경제경영과는 달라야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공공써비스의 미래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실패했다. 공공써비스는 갈등과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지배에 복무하는 ‘국가장치’로 보아서도 안 되고 사회에 완전히 복무하는 제도로 보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제기되는 물음은 어떻게 공공써비스를 공통적 사용권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공통적인 것의 제도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더 이상 중앙집권화된 거대한 행정체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집단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써비스 행정은 국가의, 노동자의 그리고 시민사용자의 대표가 포함된 기관에 위임돼야 한다. 써비스는 지역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헌법이나 기타 기본법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권리로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종류의 해결책은 국가중심주의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도 지역주의·지방주의의 반동적 활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명제 8 : 전지구적 커먼즈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다양한 형태·크기를 가지는 ‘커먼즈’의 환원불가능한 복수성을 보존한다는 조건하에서 공통적인 것을 지역 커먼즈부터 전지구적 커먼즈로 이어지는 전체 사회의 재조직을 위한 정치적 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각의 커먼즈가 없으면 의미 있는 공통의무가 없으며 그리하여 진정으로 공통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커먼즈의 자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커먼즈들의 연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유형의 해결책이 제안되어왔다. 몇몇 해결책은 ‘반인도적 범죄’나 ‘세계유산’이 ‘인류’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 점진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보고, 인권을 새로운 세계의 법적 질서의 기초로 긍정하는 데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무력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권리체계의 발전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협력의 원리나 사회정의의 원리가 아닌 경쟁, 약탈적 전략, 호전적 논리의 규범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조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관행이 어떻게 세법·상법·고용법 영역에서 ‘법률쇼핑’(가장 유리한 조건을 위한 쇼핑)을 낳았는지를 주목한다. 이 관행은 법 자체를 자본주의적 경쟁의 영역이자 상업의 대상으로 만든다. 건강에 관한, 문화에 관한, 물에의 접근에 관한, 오염에 관한 문제에 있어 강요된 논리는 자유교환의 논리이며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의 논리이다. 자본에 의하여 그리고 자본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구화되었으며 지구화를 행하고 있는 전체 법률장치가 ‘지구자본’(cosmocapital) 제도를 생산하고자 가동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의 본격적인 사유화이다.

또 다른 담론은 ‘전지구적 공공재’를 촉진하고자 고전경제학적 수단을 사용하려한다. 1990년대 초에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마부브 울 하크(Mahbub ul Haq), 아마티아 센(Amartya Sen) 같은 인물에 영향받은 UN은 기대수명, 문해력 같은 기준이 포함되도록 발전에 대한 정의(定義)를 확장했다. ‘좋은 전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od governance)’라는 생각이 등장하여 ‘전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생산과 연결됐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UN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경제학자들은 전지구적 공공재를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했다. 전지구적으로 분리불가능한 (과다사용된) 재화(오존증·기후), 인간이 만든 (과소사용된) 전지구적 공공재(과학지식·인터넷), 통합된 전지구적 정책이 낳은 재화(평화·건강·안정성). 이러한 재화의 정의가 가지는 한 가지 문제는 그 정의가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주변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재화의 생산을 보장하는가이다. 전지구적 국가가 보장하는 것일까?

UNDP가 제시하는 한 가지 대답은 전지구적 CO2 배출거래 사례처럼 필요할 경우 시장메커니즘, 소유권 강화를 통해 사적 행위자들이 저 재화에 책임지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 결과는 주요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존하는 전지구적 질서에 대한 모든 실질적 도전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한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진보적 색채를 띠는 자본주의는 사실 정부·자선단체·NGO가 자본주의에 처분을 맡기는 모든 ‘외부성’에서 이윤을 끌어내야 한다.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치적 안정, 도시기반시설, ‘잘 기능하는’ 대학체계, 심지어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자선지원, 범죄자를 위한 감옥을 필요로 한다.

분명한 것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는 전지구적 공공재를 방어하라는 요구가 반드시 물화된 공통재 경제영역으로 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공통재에 대한 장악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달리 진보적 정치투쟁은 공통재를 기본권에 결합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데 이는 단순히 재화만이 아닌 써비스와 제도에 대한 접근을 공통재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탈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유발해온 상황에서 지구화 반대론자 같은 정치적 진보주의자가 시민에 기반을 둔 복지권이었던 것을 보편적 인권으로 변형하고 그럼으로써 옛 복지국가의 보편주의적 폭넓음을 전지구적 커먼즈의 문제틀에 접목하려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허나 심히 인위적이라는 점과는 별도로 이런 움직임은 낡은 서구사회 모델을 발본적으로 변화한 맥락에 이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논리가 지배하는 현존국가들이 전지구적 커먼즈에 힘을 보탠다거나 공통재를 배분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면 시민권은 쟁취할 가치가 있다. 시민권은 근대적인 정치적 주체성의 핵심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시민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만 들먹이는 사회적 시민, 써비스 소비자여서는 안 된다. 시민은 정치적으로나 시민으로서나 능동적인 시민, 공통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공동생산하게 해주는 제도를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어야 한다.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한 미래가 질서 잡힌 다원주의의 그것일 것 같지는 않다. 미래는 알랭 수피오(Alain Supiot)가 거론한 일종의 재봉건화일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의 사회적 기능이 줄어들고 억압적 기능이 커지며 국민국가가 지역국가로 분열될지 모르는, 다면적 분열의 논리를 따라 지역권력과 초국가권력이 증식하는 재봉건화 말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낡은 베스트팔렌 국민국가 체계가 어디서나 성장할 위험이 있는 광범위한 반동적·민족주의적·외국인혐오적 운동에 삼켜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고쳐 쓸 수 있는 것일 수 있을까? 물어야 하는 것은 아마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조직 방식과 이와 연관된 종속화의 형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일 것이다. 그 다음 자문해야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조직이 전지구적 커먼즈의 공동 생산에 제도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명제 9 : 커먼즈들의 연합(a federation of commons)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일한 정치적 원리는 연합원리이다. 연합은 하나의 꼬뮌이나 몇몇 꼬뮌 혹은 꼬뮌집단이 하나의 목적이나 몇몇 목적을 위해 상호 책임지는 관계를 맺는 계약이나 협약 혹은 협정이다. 그 본질적 특징은 국가가 행사하는 종류의 주권과는 직접적으로 대조되는 방식으로, 어떤 집단에 대한 다른 집단의 일체의 종속을 배제하는 상호 책임이다. 

여러 상이한 연합주의 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어떤 특정 모델이 사회적 삶의 모든 수준에서 공유되는 사용 관행에 적합한지를 식별해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맑스주의 전통보다는 프루동 사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안을 제공한다. 맑스가 국가권력을 정복해야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프루동은 이중적인 연합모델―한편으로는 생산단위의 연합, 다른 한편으로는 꼬뮌 단위의 연합―을 설파했다.(([옮긴이] 생산단위는 헌재로서는 주로 자본주의적 기업에 속하는 것이고 꼬뮌은 지역공동체 혹은 커먼즈에 해당할 것이다.)) 이 모델은 꼬뮌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현장의 산업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프루동이 보기에 이 두 유형의 공통적인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공유된 원리는 계약조항들에 간직된 상호성과 상호적 책임이었다. 하지만 상호성의 이러한 확장은 법을 계약으로 대체하려는 프루동의 기획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본질적으로 경제적 개념을 정치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함축했다. 더 적합한 통합원리는 사회경제적 영역과 공적·정치적 영역의 거버넌스에 공히 적합한 정치원리인 공통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 여러 커먼즈들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심급이 높아질수록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피라미드적 위계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나 초국가기관도 그저 다른 기관들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며 특권이나 우선권이 없을 것이다. 

더 낮은 수준은 공유된 활동에 기초를 두고서 수평적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높은 수준을 통해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커먼즈(생산·소비·종자은행 등)는 어떤 영토논리와도 무관하게 구성될 것이며, 그 구성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책임져야할 필요에 따라서만 구성될 것이다. 가령 예컨대 강 커먼즈(a river common)는 몇몇 지역경계나 심지어는 국가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정치적 커먼즈는 전지구적 수준까지 규모가 확장되는 영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상승논리에 따라 구성될 것이다. 

전지구적 커먼즈 연합에 대한 이러한 제안에 조응할 수 있는 시민권의 유형은 무엇일까? 국민국가 모델을 따라 사고된 어떤 ‘전지구적 시민권’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것은 복수적(複數的)이고 탈중심화된 시민권이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시민권이 영토적 범위가 더 확대될수록 그 정치적 밀도를 더 소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하여 결국 일종의 공허한 세계시민주의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일치해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 ‘상업적’인 것 혹은 ‘문화적’인 것으로 후퇴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않은 시민권을 개발해야 한다. 비국가적·초국가적 시민권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소속관계로부터, 소속에 들러붙은 권리로부터 분리된 시민권은 형식적 권리의 승인이 아니라 실천과 관련하여, 공유된 활동과 관련하여 사유되어야만 할 것이다.

주로 현장민주주의와 관련된 일단의 유사한 제안은 여기(([옮긴이] 현재는 원문 링크의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를 참조하라. 공통적인 것에 관한 다도와 라발의 인터뷰는 여기를 참조하라.




정치적 시험으로서의 팬데믹: 전지구적 커먼즈를 주장하며

 



코비드19 팬데믹은 전례 없는 전지구적 건강·사회·경제의 위기이다. 역사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이 특히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거의 없다. 이 비극은 모든 인류를 위한 시험/시련(épreuve)에 다름 아니다. 프랑스어 ‘épreuve’의 두 의미 ―시련, 즉 거대하고 고통스런 일이자 시험·평가·판단이라는 두 의미― 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의 이중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달리 말해 팬데믹은 이제 개인적 상호의존의 수준에 놓여 있는, 즉 바로 사회적 삶의 토대에 놓여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우리 정치경제씨스템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 듯한 현재 상황은 무엇이 인류를 기다리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지구적 경제정치구조가 기후변화위기에 대처하고자 급속히 발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무엇이 인류를 기다리는지를 말이다.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국가주의적 대응?

첫 번째 관측. 세계 전역에서 이 전지구적 전염병에 다소 보완적인 두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국민국가의 주권적 힘에 모두 기꺼이 의존하려한다. 한편에서는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에서처럼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했든 아니든) 대체로 ‘비상사태’를 내세움으로써 개인적 접촉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조치를 실행하는 데 의존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사회규율과 국가보호주의가 펜데믹과의 싸움에 사용되는 두 주요 무기이다. 여기서 국가주권의 두 얼굴 즉 내적 지배와 외적 독립을 보게 된다.

두 번째 관측.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이 시험/시련에 견디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는데, 이는 파산을 면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가능한 많이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재정지원과 보장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경제를 살리고자 한없이 지출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불과 몇 주 전에 공공부채 제한에 대한 그리고 예산제약에 대한 강박적 우려로 인해 병원직원, 병원침대 혹은 응급써비스를 늘리라는 모든 요청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이후 국가는 적어도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씨스템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개입의 미덕을 재발견했다.

지금까지의 가장 야심찬 부양책 중 하나가 독일에 의해 시행됐다. 그 부양책은 독일연방공화국 시작 이래 규범이었던 질서자유주의(([옮긴이]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는 자유시장이 이론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한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독일식 버전이다.)) 도그마와 갑작스레 단절했다.

신자유주의의 종식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 갑작스런 전환은 중요한 물음을 제기한다. 국가주권의 특권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의 끈에 영향을 미친 팬데믹에 대한 내적·외적으로 모두 효과적인 대응일까?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것은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다. 국가형태에 내장되어 있는 외국인 혐오는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에 가할 치명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서 특히 분명해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에 서로 전혀 연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특히 중앙유럽국가들이 ‘해외바이러스’로부터 인구를 지키고자 국가영토의 행정장벽을 매우 신속히 쳤으며, 유럽에서 국경을 봉쇄한 최초의 나라들은 가장 외국인 혐오적이기도 했다. 빅토르 오르반(([옮긴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헝가리 총리로 재임하고 있는 정치인이다.))이 불을 지폈다. “우리는 두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전선은 이주이고 다른 한 전선은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양자 모두 이동을 통해 퍼진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분위기 즉 ―유럽 및 그 밖의 다른 곳의 극우가 기뻐할 법하게도― 모든 국가가 그들 자신의 것을 돌봐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과의 연대의 결여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탈리아를 방치한 것 ―이 두 나라는 이탈리아에 의료장비와 보호마스크를 보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기심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은 국가들 간의 전면적 경쟁에 토대를 둔 유럽에 조종을 울렸다.

국가주의 주권과 전략적 선택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bhanom Ghebreyesus)는 우리가 팬데믹을 상대하고 있다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와 국가들 상호관계에서의 놀라운 수준의 무대책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무대책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을 팬데믹 전문가인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세계보건센터 공동소장 수에리 문(Suerie Moon)이 제공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세계적 문제에 있어 국가주권 원리가 지속함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은 항상 취약했지만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지구화에서 빠지기를 열망하는 정치치도자의 선출로 지난 5년 여 동안은 더욱 취약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하는 포괄적 관점이 부재한 채 우리는 재앙의 위험을 무릅써야합니다. ··· 따라서 전 세계 정치·보건 지도자들에게 권고하는 점은 팬데믹에 대한 전지구적 접근과 연대가 시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북돋는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수에리 문의 언급이 적절하긴 해도 그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수십 년간 재정적으로 약화되어왔고 현재는 민간 기부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의 80%가 민간 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약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보건기구는 1월 초부터 수집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때문만이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발본적 조기 통제 권고가 궁극적으로 옳았다는 점 때문에도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전지구적 협력을 위한 최초의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서 효과적이었던 체계적 검사, 접촉 추적을 포기하는 선택은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에 퍼지는 데 기여한 중대한 실수였다.

검사·추적의 이 걱정되는 지연은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이 이전에 그랬듯이 이탈리아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절대적 봉쇄 전략을 재빨리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집단면역’이라는 숙명주의적이자 은밀한 다윈주의적 전략으로 대응이 너무 지체됐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의 영국은 초기 접근에서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제한 조치를 얼버무렸고 지체했다. 이 나라들은 ‘완화’ 전략, 즉 ‘감염곡선 완만화’에 의한 전염병 지연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행해진 대로 인구에 대한 체계적 검진과 일반적 격리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집단면역 전략은 전 인구의 50-80%의 감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가장 취약하다”고 추정되는 수십만의 심지어 수백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매우 명확했다. 국가들은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 검사와 접촉 추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전염병 시대의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

왜 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으며, 왜 팬데믹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연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세계보건기구에 부여하지 않았던 것일까? 중국에서는 전염병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실제로 마비시켰다. 경제적 생산과 무역의 동결이 그런 규모로 이뤄진 적은 없었으며 그 결과는 중국에서의 매우 심각한 경제·금융위기였다.

무엇보다도 독일·프랑스·미국이 그들의 경제를 가능한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상황이 ‘날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경제와 공중보건의 긴급사항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저했다. 더 심각한 장기예측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말이다. 3월 12일에서 15일에 정부를 뒤흔들고 정부로 하여금 결국 총체적 격리전략을 택하도록 강제한 것은 그 이상의 주저가 수백만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임페리얼칼리지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보고서였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이후 너무도 명백해진 것은 행동경제학과 이른바 ‘넛지 이론’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의 파괴적 영향인데, 넛지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조종하는 데 강제나 구속보다는 인센티브와 자극에 의존한다.(([옮긴이]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심리적·인지적·정서적·문화적·사회적 요인 등이 개인과 조직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넛지(Nudge)는 간접적 제안과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경제학의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영국 정부에 조언하는 ‘넛지 유닛’ 혹은 ‘행동통찰팀’이 다음과 같이 국가에 그들의 이론을 성공적으로 확신시켰다는 점이다. 즉 너무 빨리 엄한 조치에 의해 제약을 받은 개인들이 전염병이 최고도일 때 즉 규율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규율에 지쳐 해이해질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2010년 이후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의 경제이론 ―『넛지』(Nudge, 2009)에 간추려져있다― 은 ‘효율적 국가 거버넌스’를 창출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접근법은 강제 대신 ‘넛지’를 사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사람들을 고무하라고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에게 온화하고 간접적인, 편안하고 선택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말이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의 적용은 이중적이었다. (1) 강압적 조치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 (2) ‘전염예방행동―거리두기,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열이 나면 자가 격리하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기―에 대한 선호가 그것이다.‘

말랑한 자발적 조치에 의존하는 이 도박은 위험한 것이었다. 전염병 상황에서 이 접근법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혹은 경험적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접근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프랑스 관료들이 3월 14일까지 바로 이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제한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3월 6일 밝혔듯 마크롱은 엄격한 봉쇄조치의 채택을 처음에 거부했다. 그는 바로 그날 그의 아내와 함께 갔던 극장을 나서며 “삶은 계속된다. 취약인구를 제외하면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전적으로 무책임해 보이는 저 말 아래 숨어 있는 전술을 우리는 분명 감지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경제를 필연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알았던 엄격한 조치를 정부가 미루는 전술을 말이다. 

국가주권 혹은 공공써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의 궁극적 실패가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진로를 발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의 3월 12일 대통령 연설에서 이러한 변화를 처음 엿볼 수 있는데 이 연설에서 그는 국민통합, 우리의 신성한 연합,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인격적 강인함’에 호소했다. 마크롱의 그 다음 3월 16일 연설은 호전적 포즈와 미사여구에 있어 훨씬 더 노골적이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작금이 총동원의, ‘애국적 자기절제’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형상이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 형태로 현시된다. “저기 있는, 안 보이는, 찾기 힘든, 그리고 전진하는” 적을 찌르는 칼의 형태로 말이다. 

그러나 3월 12일 대통령 연설에서 훨씬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마크롱은 복지국가와 공중보건의 확고한 옹호자로 갑작스레 거의 기적과도 같이 변모했다. 심지어 마크롱은 모든 것이 시장논리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단언했다! 몇몇은 좌파였던 많은 해설자들과 정치인들은 우리 공공써비스의 대체불가능한 중요성을 마크롱이 인정한 것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목격한 것은 마크롱이 2월 27일 삐띠살프뜨리레병원(the Piti Salp tri re Hospital)을 방문했을 때 한 의사와 벌인 공공연한 대립에 대한 뒤늦은 반응에 지나지 않았다.

신경학 교수인 그 의사는 마크롱이 공립병원에 ‘투자충격’(([옮긴이] 여기서 투자충격(investment shock)은 긍정적 투자충격 즉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크롱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요구에 동의했다. 물론 마크롱의 뒤따른 선언들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라는 점이 즉각 인지됐으며 마크롱 정부가 수년 간 체계적으로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코 의문에 붙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자회견에서 마크롱은 “우리의 음식을, 보호를, 또는 생활환경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타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회복해야 합니다”고 선언했다.

국가주권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다수에게 특히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네오파시스트들에게 환영받았다. 따라서 공공써비스의 방어는 주권국가의 특권과 완벽히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보건을 시장논리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과거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했던 많은 양보를 이제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주권행위이다. 그러나 공공써비스 개념이 국가주권 개념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게 명백할까? 전자가 후자에 의존하는 것일까? 공공써비스가 국가주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국가주권 지지자들이 전개한 핵심 논의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신중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국가주권의 본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자. 어원적으로 주권은 (라틴어 superanus에서 유래한) ‘우월성’(superiority)을 의미하는데, 무엇에 대한 우월성일까? 간단히 말해 국가권력을 제한한다고 위협하는 모든 법들이나 의무들에 대한 우월성, 다른 국가들과 자국 시민들 모두에 대한 우월성이다. 주권국가는 모든 책무나 의무보다 우위에 있으며 책무·의무를 그것이 원하는 대로 축소 혹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형상인 국가는 특수한 통치기능의 일상적 행사 위에서 국가의 연속성을 체현한다고 상정되는 대표자들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가의 우월성은 대표자에 가해지는 법률이나 의무에 대한 대표자의 우월성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주권주의자들에 의해 원칙의 지위로 고양된 우월성 개념이다. 허나 이 원칙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본질적인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자신의 특수한 신념과는 무관하게 누군가는 국가의 대표자들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국가의 대표자들이 유럽연합에 잇따라 인정한 모든 양보는 주권행위였다. 바로 유럽연합의 수립이 애초부터 국가주권 원리의 실행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사하게,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가가 인권수호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해왔다는 사실 또한 주권논리의 일부이다. 인권수호자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1998년)은 서명국에 인권수호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서명국의 법률과 관행 특히, 이탈리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관한 프랑스의 법률과 관행은 그 국제적 의무를 침해한다.

기후 변화의 책무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책무를 국가들은 언제나 그들의 특수한 이익에 준하여 기꺼이 무시한다. 그리고 국내 공법(公法)에 관해서도 국가주권은 가장 강력하다. 프랑스 사례를 계속 들어보면, 가이아나 원주민의 권리가 ‘분할불가능한 하나의 공화국’ ―이는 국가주권의 신성불가침 원리를 다시금 말해주는 표현이다― 의 원리라는 이름하에 일상적으로 거부된다. 이런 표현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 의한 국가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국가의 대표자들이 면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논점은 소위 ‘공공’써비스의 공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여기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공적’이라는 개념이 ‘국가’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는 점이 인식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publicum’(푸블리쿰)이라는 용어는 그저 국가행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공동체를 가리킨다. 공공써비스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써비스를 나눠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국가써비스가 아닐뿐더러 국가의 확장인 것만도 아니다. 공공써비스는 “공중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써비스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구성한다. 

달리 말해 공공써비스는 국가와 그 통치자가 피통치자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써비스는 국가가 피통치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확장한 호의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수년간의 자유주의적 논쟁이 ‘복지국가’라는 문구에 부과한 부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공써비스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인 레온 뒤기트(Léon Duguit)는 20세기 초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논점을 제기했다. ‘공공써비스’라고 불리는 것의 기초를 형성하는 피통치자와의 관계에 있어 권력자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뒤기트에게 공공써비스는 국가권력의 현현이 아니라 통치권력의 제한이다. 공공써비스는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하인이 되는 메커니즘이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통치자에게도 부과되는 이러한 의무가 뒤기트가 ‘공적 책무’라 부르는 것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것이 공공써비스가 주권의 원리가 아닌 사회적 연대의 원리, 모두에게 부과되는 원리인 이유다. 주권의 원리가 공적 책무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는 한에서 말이다. 

공공써비스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국가주권이라는 허구에 의해 주로 억압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써비스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여전히 기본이라고 여기는 것과 그것이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공공써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공공써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국가의 대표자들의 의무 혹은 책무의 분명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의 위기에 영향 받는 여러 유럽 국가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일상적 싸움에서 공공써비스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이유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수많은 도시의 시민들은 중앙집권적 통합국가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태도와 무관하게 그들의 발코니에서 보건노동자들에게 갈채를 보내왔다.

따라서 여기서 두 관계를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공공써비스와 특히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은 다양한 형태의 공적 권위나 공적 권력에 대한 집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본질적 기능을 하는 써비스에 대한 애착을 시사한다는 것을 말이다. 국가와의 근본적 동일시를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한 이 애착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감각을 가리키며, 그에 따라 우리의 ‘팬데믹 동료시민’이 견디는 시험/시련에 민감하도록 만든다. 그들이 이탈리아인이든 스페인인이든 유럽 국경 너머에 살든 말이다.

전지구적 커먼즈의 긴급성

우리는 위기 이후 ‘우리의 발전모델’을 문제 삼는 최초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크롱의 약속에 극히 회의적이며,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과감한 경제조치들이 2008년 경제위기 때 시행된 조치들과 결국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볼 많은 이유들이 있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치된 노력을 볼 것이다. 즉, 점점 더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중단 되지 않았을 지구의 파괴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말이다. 그리고 “경제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경기부양책이 최저임금 근로자와 납세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역전되기 더 어려운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가주권은 안보 민감증, 외국인 혐오증과 함께 그것의 파산을 입증했다. 국가주권은 전지구적 자본을 제한하기는커녕 전지구적 경쟁을 가중시킴으로써 자본흐름을 관리한다.

두 개의 결론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이해되고 있다. 첫째, 공공써비스가 필수적인 인간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공통적 제도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전지구적 커먼즈의 제도화이다. 인류의 주된 위험이 이제 분명 전지구적 성격을 띠며 상호원조와 연대도 전지구적이어야하고 기반시설과 지식은 공유되어야하며 협동이 절대적 규칙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건강·기후·경제·교육·문화는 더 이상 사유재산 혹은 국가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전지구적 커먼즈로 개념화되어야하며 정치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이제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란, 봉기, 그리고 초국가적 연합만이 국가와 자본에 공통적인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정신권, 전지구적 커먼즈, 그리고 커먼즈 운동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베르나츠키(Vladimir Ivanovich Vernadsky ), 그리고 르 로이(Édouard Le Roy)가 선구적으로 기여하여 형성된 정신권(精神圈, noosphere)이라는 개념이 있다. 정신권은 지질권(geosphere), 생물권(biosphere) 다음으로 출현한 것으로서 인간의 정신이 지구 규모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현상과 연관된다. (인터넷이 그 확연한 물적 증거이다.) 정신권 개념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론펠드(David Ronfeldt)와 아퀼라(John Arquilla)가 있다. 론펠드와 아퀼라는 이 정신권에 상응하는 정치로서 ‘정신정치’(noopolitik)를 제시한다. 정신정치는 국가 단위로 작동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와 달리 국가와 비국가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협동에 의존한다. 론펠드와 아퀼라는 이 정신정치에 중요한 개념으로 ‘전지구적 커먼즈’를 꼽는다. ‘전지구적 커먼즈’는 지구에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리킨다. 즉 ① 대양 ② 대기 ③ 우주공간을 가리키며 나중에는 여기에 ④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다. 론펠드와 아퀼라는 전지구적 커먼즈에 주목하는 세 집단—① 과학자 집단 ② 커먼즈 활동가 및 이론가들 ③ (특히 미국의) 군부—을 거론한다. 이 셋의 정치적 입장은 각각 다르다. 론펠드와 아퀼라에 따르면 과학자 집단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경향이고 커먼즈 활동가들은 “새로운 종류의 좌파”이다. 커먼즈 운동이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및 커머닝에 기반을 두어 사회 전체를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군부의 전지구적 커먼즈에 대한 주목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연관된 것이므로 여기서 그 입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론펠드와 아퀼라는 그들이 집필 진행 중인 논문에서 전지구적 커먼즈를 다루는 부분을 웹에 올려놓았는데 (여기 클릭!) 여기에 전지구적 커먼즈에 대한 커먼즈 운동의 관점을 정리한 부분이 있다. 이 정리에서 우리는 커먼즈 운동이 현재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이 정리 부분을 아래에 우리말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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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가 집단

군부에게는 바다가 글로벌 커먼즈의 첫째 항목이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커먼즈’ 개념은 수 세기 전에 영국에서 발생했으며 ‘공동으로’(in common) 소유·운영되는 땅을 지칭했다. 그런데 커먼즈 지향적 시민사회 이론가들 및 활동가들에 따르면 지금은 이 개념이 자연의 물리적 공통재(commons)—‘자연의 선물’로서의 땅, 공기, 물— 만이 아니라 디지털 공통재(온라인 영역과 지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활동가들은 사회적 공통재—가령 창조적 작업이 공유된 자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들—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문화도 때로는 공통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사회에서 커먼즈 주창자들은 커먼즈를 공유된 자원이 공동체(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원, 공동체, 규칙이라는 세 구성요소들(달리 말하자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이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셋이 합쳐서 의미하는 것은, ‘커먼즈’가 자원이나 땅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머닝’(commoning, 공동으로 하기)이라고 불리는 삶의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커머너들’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의 공적인 부문과 사적인 부문과 병행하여 그 부문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커먼즈 부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한다면/발전함에 따라, 혁명적인 사회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실로 일부 커먼즈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의 목표는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연결작업 통해서 ‘대항헤게모니적’ 힘을 구축”하여 “전지구적 자본의 파괴적인 힘과 자본에 의한 지구 및 지구민 약탈에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0년 전에 커먼즈 개념은 선진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하딘(Garrett Hardin)이 저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1968)을 쓴 이후 특히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 커먼즈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정신권의 선구자 격인 인터넷과 웹을 일종의 커먼즈로서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고무되었다. 그런 다음에 오스트롬의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와 노벨경제학상 수상(2009)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재가 (하딘을 비롯한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실로 생산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 지금 커먼즈 운동은 북미, 서유럽, 스캔디나비아 전역에서 많은 새로운 시민사회 NGO들—대표적으로 미셸 바우엔스의 P2P재단—과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나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 같은 개별 이론가들로부터 영감과 이론적 도움을 얻으면서 느릿하고도 조용하게 확대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녹색 정당들로부터 추가적인 추진력이 오기도 한다. 거대한 환경과학 집단에 비하면 커먼즈 운동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은 (아직) 아니지만, 전지구적 커먼즈와 정신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 사회운동을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많은 부분이 좌파에서 일어나고 있다. 독일의 커먼즈 옹호자 헬프리히(Silke Helfrich)는 “커먼즈는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들 가운데 최고의 것만을 가져온다”고 말한 바 있고 이는 정확한 말이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책임이라는 가치를, 자유주의자들(liberals)로부터는 사회적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자유의지론자들(libertarians)로부터는 개인의 이니셔티브라는 가치를, 좌파로부터는 자본주의의 힘을 제한하기라는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아직은 아무래도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이다. 지금까지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커먼즈 부문의 출현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실로 우파에는—‘미국 제일주의’[트럼프—옮긴이], 브렉시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Germany) 등등—커먼즈로부터의 분리가 중심 주제이다.

처음에는, 예컨대 2~30년 전에는 커먼즈 활동가들이 주로 지역과 일국의 문제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비전이 더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활동가들이 관심의 초점을 지역적이고 일국적인 커먼즈를 넘어서 광대한 ‘글로벌 커먼즈’로 돌리게 되었다. 이 전환은 한참 진행 중이다. 가령 독일 경제학자 셰어호른(Gerhard Scherhorn)은 전지구적 커먼즈에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고용기회, 공공보건 체계들, 교육기회, 사회적 통합, 소득과 부의 분배, 그리고 인터넷 같은 소통체계들”도 넣고자 한다. 더 명확한 사례는 국제개발 전문가이자 커먼즈 옹호자인 제임스 퀼리건(James Quilligan)의 다음과 같은 분석이다.

시장과 국가가 일국의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세계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개인들, 공동체들 그리고 시민사회조직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특수한 목표들—음식, 물, 깨끗한 공기, 환경보호, 에너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인권, 토착민의 권리, 기타 여러 사회적 관심들—이 본질적으로 전지구적 커먼즈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한편 많은 좌파 커먼즈 주창자들은 과학계나 군부의 것을 닮은 조직변화를 추구했다. 예를 들어, 퀼리건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전지구적 커먼즈 조직들로서 함께 결합함으로써 상당히 더 많은 권위와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 그의 견해로는 “모든 지역들과 부문들로부터 국제적으로 대표자들을 모아서 전지구적 커먼즈 이슈를—진화의 이 세 흐름[지질권, 생물권, 정신권]을 통합하는—협상의 형태로 토론하는 것이 과제이다.”(2010) 다른 이들처럼 그도, 커먼즈 재산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 헌장들’과 ‘커먼즈 트러스트들’에 동의할 것을 사용자들과 생산자들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들에게 권유한 바 있다. 만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커먼즈 관리가 지역적, 일국적, 다국적, 지역적, 전지구적 이해관계자 토론을 통해 숙의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커먼즈에 유리한 “전지구적 입헌 거버넌스” 체계를 낳으리라는 것이다.(2013) 그러나 전지구적 커먼즈 연합( Coalition for the Global Commons)을 창출하려는 초기 2008-2009 ··· [원문에 일부 단어들이 빠져있다— 옮긴이] 명백하게 실패했고 아직 새로운 대형 계획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전지구적 커먼즈를 주창하는 거대한 과학계와는 달리 커먼즈 활동가들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정부, 은행, 재계와 협동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전지구적 거버넌스—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로의 이동을 원한다.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커먼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