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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스탠딩의 『자본주의의 부패』



나는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이전 저작을 읽은 바도 있고 또 그는 노동조직가이자 경제 분야에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역할에 대한 이론가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서두에서 스탠딩은 ‘자산소득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천명하며 경제정책들이 자유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껏 창출된 가장 자유가 없는 시장체계를 갖고 있다. (···)

경쟁을 차단하는 특허권이 20년간 독점수입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정치가들은 TV카메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유시장 체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작권 규정에 따라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자에게 보장된 소득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정치가들은 자유 시장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회사가 있고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커먼즈를 특전을 누리는 개인이나 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버•태스크래빗 같은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는 노동 브로커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이윤을 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가들은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정부들은 자유 시장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막고자 노력하기는커녕 그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다.

지대(rent)는 현대 사회에서 중세 지주제도의 소멸과 함께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금권주의적 소득에서 더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천연과 인공의 자산들로부터 생겨나는 자산소득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자산소득자들’이 전대미문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자산소득자들은 실제로 희소하거나 인위적으로 희소해진 자산의 소유, 점유나 통제로부터 소득을 끌어낸다. 토지, 부동산, 광물 채굴이나 금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가장 흔하지만 다른 원천들 또한 증가했다. ① 대출자(기관)들이 부채 이자에서 얻는 소득, ② ‘지적 재산’(예를 들어, 특허권, 저작권, 브랜드와 상표)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 ④ ‘평균 이상의’ 회사 수익 (회사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세한 시장지위를 지닐 경우), ⑤ 정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소득 그리고 ⑥제3자 거래에서 파생하는 금융 및 다른 중개기관들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책통(通)들이 ‘자유무역’이라고 높이 평가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유시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자산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의 전지구적 틀”이다. 오늘날 서구 기업 이윤의 31%는, 90년대에 확립된 신자유주의 협정체제하에서 시행되는 특허권•저작권•등록상표 같은 인위적인 희소성에 바탕을 둔 자산소득이 이윤이 되는 산업들에서 추출된 것인데, 이 비율이 1999년에는 17%였다고 스탠딩은 말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애플사는 (특허권•저작권•등록상표 덕택에) 아이폰과 관련된 총수익이 40%에 달한다. 신약 연구의 2/3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특허권은 미국의 연간 약품 가격을 1400억 달러 증가시킨다.

그리고 스탠딩은 이른바 ‘지적 재산’을 정당화하는 선전 신화를 간단하게 처리한다. 특허권의 실제 주된 목적은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다른 사람들이 혁신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허권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제품들 대부분이 세금에서 나온 거액의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개발되고 나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종획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이디어의 인위적 희소성에 바탕을 둔 자산소득과 함께 국가는 토지와 자연자원 커먼즈의 종획을 통하여 유산계급에게 막대한 지대(자산소득)를 제공한다. 이러한 커먼즈 종획은 초기 근대 유럽에서의 소작농 토지의 종획,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이주민 사회에서의 (주인이 없거나 토착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독점, 라틴아메리카의 대농장 시스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권력에 의한 소작농 토지권의 무효화 그리고 석유와 광물 자원의 약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모든 형태의 약탈당한 토지와 자원들에 대한 재산권이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줄곧 서구 자본의 수중에 있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의 한 가지 주요한 기능은 정당한 소유자들이 반환요구를 시도할 경우 그에 맞서서—‘사유재산권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그러한 재산권을 집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희소성을 통한 자산소득의 원천들 이외에 세금에서 나온 보조금도 자산소득자 계층에게 또 다른 소득 원천이다. 스탠딩은 통상적인 것들, 이를 테면 구제금융, 특정 산업에 대한 기업지원정책 및 복지국가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축소된 임금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거론한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가가 자본 전체의 주요 운영비를 사회화하는 방식을 간과한다. (제임스 오코너는 이 방식을 『국가의 재정 위기』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에서 논의한 바 있다.)

1980년대 이래 기업 이윤이 실질 달러로 세 배 증가했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탈산업화로 인해 노동인구에서 프레카리아트의 비율이 급상승했다. 프레카리아트화 추세는 긱(gig) 경제의 부상과 함께 지난 단 몇 년 사이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대략 1980년대부터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연동관계가 사라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붕괴의 원인이며 높은 공공 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며 2008년 이후로 긴축재정이라는 선전노선을 밀어붙였다고 스탠딩은 말한다.

이 내러티브를 공격할 때 그의 의견은 꽤 정확하다. 사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붕괴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게 살았”던 것은, 자신들의 자산이 80년대부터 정체되었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 부채나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등록금 비용의—대체로 행정직에 들어가는 임금에 의해 유발되는—폭발적 증가가 병행됨으로써 엄청난 학자금 부채가 발생한다.

자산소득자 엘리트들의 소득이 급등하는 데 반해 노동계급의 구매력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과잉 축적과 과도한 투자라는 자본주의의 만성적인 위기가 수익성이 있는 배출구 없이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유산계급이 파이어 경제(FIRE economy)(([옮긴이] 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부동산(Real Estate) 부문에 주로 기반을 둔 경제를 말한다.))에서 버블에 점점 더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1929년에 붕괴를 유발했던 바로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공공 부채는 실제로 경제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과잉 자본과 과소 소비로부터 생겨날 붕괴를 지연시킨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임금이 정체된 대중의 지출 부족분의 일부를 정부의 재정으로 메꾼 데서 온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부채권 형태로 몇 조 달러의 투자 자본을 흡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달러는 과잉 공급된 자본의 일부가 되어 민간경제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정부 부채는 농산물 가격 지원 제도(a farm price support system)(([옮긴이] 1933년 대공황으로 농부들이 손해를 보자 미국정부는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결정한 AAA(Agricultural Adjustment Act 농사조정법)를 제정했다.))를 자본에 적용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긴축재정 선전기계는 금융 엘리트들이 투기했다가 날려버린 자산의 액면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더 낮은 임금과 대폭 줄인 사회적인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이 붕괴를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스탠딩은 뉴딜이나 사회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다른 책들에서 보여준 비판, 즉 사회민주주의에 수반되는 ‘노동자주의’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한다. 노동자주의는 룸펜프롤레타리아를 희생시켜서 전일제 임금을 받는 산업프롤레타리아에게 특권을 주고, 사회적 경제를 훼손시키면서 산업을 치켜세운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옮긴이]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저서. 폴라니는 시장이 교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즉 경제를 사회의 일부분으로 본다. 데이빗 볼리어는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에서 이 책의 내용을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http://minamjah.tistory.com/search/폴라니 참조))을 뒷받침했던 모델은 모든 형태의 일(work)이 아니라 ‘노동’(labour)을 중추적으로 만들었다. 사회주의자들∙코뮤니스트들∙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모두 ‘노동자주의’를 지지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상승했고, 일련의 ‘분담식’ 비임금 혜택들이 증가했으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을 획득했다. 이 모델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졌다. 후자가 소수이면서 자산 조사에 기초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한, 시스템은 그런대로 작동했다. 그 소수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속담 속의 지렁이가 꿈틀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주의의 핵심은 노동권—더 정확하게는 자격(entitlements)—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대개는 남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이전에 사회보장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보적인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이었으며, 노동시장 외부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다른 형태의 노동(예를 들어 육아노동과 공동체에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정규 유급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었다.

노동자주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많이 할수록 특권을 많이 가지고 노동을 적게 할수록 특권을 적게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확산시켰다···. 노동자주의는 또한 복지국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초래했다. 정규직에게 노동에 기반을 둔 보장을 해주기 위하여 임금에서 비임금 혜택(회사연금•유급휴가•출산휴가•질병수당 등)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안정적인 정규직에 고용된 사람들과 안정성이 없는 임시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유급노동보다 무보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형태를 강화했다.

스탠딩은 이른바 ‘공유 경제’는 이런 종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버 및 그와 유사한 플랫폼들은 운전자들이 소유한 물리적 자본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디맨드(on-demand) 경제는 자본의 진언(眞言, mantra)을 역전시킨다. 자본가들이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대신에 작업자들(tasker) 즉 프레카리아트들이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플랫폼들은 특허권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적인 장치의 소유와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태스킹(tasking)과 무보수 노동을 통한 노동 착취로 이윤을 최대화한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소유한 ‘독립 계약자들’을 소개하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노동 브로커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자산소득자들이다.

예상대로 ‘프레카리아트’의 최초 이론가인 스탠딩은 맑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창조하는 ’혁명적 주체’라고 부른 바로 그 계층으로 프레카리아트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전통적인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스탠딩이 이전 책들에서 주장한 것처럼 급진적인 정치에 대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들만이 그 규모, 성장과 구조화된 불리한 조건의 측면에서 자산소득자 자본주의와 그 부패에 대한 진보적인 대응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하층 계급인 룸펜-프레카리아트는 (2011년에 그랬듯이 그 일부가 항의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행동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말 그대로 구걸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란은 프레카리아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승산이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①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중심으로 한 일체감, ② 기존의 사회구조의 결점•불평등•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해, ③ 실행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합리적으로 분명한 비전이 그것이다.

자산소득자 경제의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 전체가 지대와 이윤에 누적되는 소득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분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임금 자체만으로는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20세기에는 임금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투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금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을 동안에 자산소득을 제한하고 공유하며 이윤을 공유할 혁신적인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추한 사회적•정치적 결과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스탠딩은 한 가지 중요한 저항 수단으로서 오큐파이와 M15 운동을 모델로 한 ‘사회적 파업’—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장기간 동안 거리에 나서는 것—을 제의한다.

그는 해야 할 과제들의 상세한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일일이 열거한다.

· 공적 지출로 개발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허 시스템 폐지, 그리고 다른 특허권의 경우 의무적인 라이선싱과 아울러 시행되는 기간을 철저하게 축소하기

· 모든 기업 보조금의 폐지

· 정치 자금 없애기

· 의무적인 고용주 보험으로 긱 경제 규제

· 공공안전이 논거가 되는 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경우 법적 라이선싱 체제를 집단의 자율적 거버넌스로 교체하기

· 합리적인 온콜페이(on-call pay)(([옮긴이] 온콜페이(on-call pay)는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호출이 있을 경우 고용인이 언제든 바로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보낸 시간에 대해 받는 보수를 말한다.))

· 사회적 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부펀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산소득과 천연 자원 추출에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세입을 활용하기

그의 방침들 가운데 긱 경제를 규제하자는 제안은 내가 볼 때 가장 완고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과거에 나는 국가의 주요한 개입에서 비롯되는 특권 남용에 규제가 이차적인 제약을 가한다면 (예를 들면 망중립성(([옮긴이]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 사업자와 정부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칭한다. 즉 망중립성이 성립하려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규제를 자유를 위한 순이익으로 보는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버나 에어앤비 같은 가짜 ‘공유 경제’ 플랫폼을 가능케 하는—즉 사유(私有)에 기반을 둔, 월드가든형 앱들(walled garden apps)(([옮긴이] walled garden은 공개적인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사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존재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말한다. walled garden에 대한 설명은 http://minamjah.tistory.com/117 참조))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하는—주된 국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긱 경제 노동자로 이루어진 급진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고 해당 앱들을 탈옥하여 기존의 자본주의적 긱 경제를 진정으로 협력적인/P2P 방식의 대안 생태계들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다른 중요한 혁신은 프리랜서와 긱 경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부활된 길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되는 협력적인/P2P 방식의 사회 안전망들이다.

나는 과도기적인 방안들로서 지대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들(탄소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적 신용/시민배당금/기본소득 제안에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독점과 인위적인 희소성을 강제하고 세금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한 인위적인 희소성에서 파생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착취의 순전한 감소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무조건적인 생존소득(subsistence income)으로써 (프랜시스 피번Frances Piven과 리차드 클로워드Richard Cloward의 말대로) 노동을 규제하는(“regulating the poor”, “regulating the labor”) 실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복지 국가로 전환하는 것 또한 적절한 방향으로의 조치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적어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원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산소득자 계급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창출해야 한다.

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유유형의 한 사례로서 (스탠딩의 나머지 저작과 더불어) 이 책을 추천한다. 좌파가 새로운 경제에 적합하게 되려면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공룡이 된 구좌파 조직과 정책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