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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의 비가시성

 


  • 저자  : Peter Linebaugh
  • 원문 : “The Invisibility of the Commons”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피터 라인보의 저서 『섯거라, 도둑아!』(Stop, Thief!, 2014)의 15장 「커먼즈의 비가시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라인보는 세 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하나는 1930년대의 것이고, 또 하나는 1790년대의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1940년대의 것이다.

첫째 사례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에쎄이 「마라케시」(“Marrakech”, 1939)이다. (마라케시는 모로코 중앙부의 도시이다.)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 ‘천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논지이다. 가령 장작단을 지고 앞을 지나가는 나이든 여성들의 대열을 보면 오웰 자신의 눈에는 장작단만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물만을 보는 제국주의자의 눈이라고 라인보가 정리해준다. (이렇게 정리해주기 이전에 라인보는 이 글에서 오웰이 인종주의와 비가시성을 주제로 다룬다고 말해놓은 바 있고, 여기에 여성혐오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렇다면 오웰은 제국주의 국가에 속하고 백인에 속하며 남성에 속한 자신의 ‘보지 못하는’ 눈을 스스로 고발한 셈이니 라인보는 오웰의 솔직함을 칭찬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에게 빠져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장작은 어디서 오는가? 오웰은 묻지 않는다. 무슨 권리로, 어떤 관습에 의해서 장작을 해오는가? 어떤 투쟁들이 이 관행을 보존했는가?

이어서 라인보는 마그나 카르타의 7장에 나오는 ‘상부한 여성의 에스토버스’(왕이 상부한 여성들에게 부여한, 나무에 대한 권리)((‘에스토버스’에 대해서는 http://commonstrans.net/?p=478 참조.))를 언급하고 이는 수 세기에 걸친 투쟁으로 지켜낸 관습임을 지적한다. 오웰은 아마도 비가시성이 가장 높을, 갈색 피부에 육체노동을 하며 나이든 노파를 만난 에피소드를 말한다.

어느 날 키가 120센티가 넘지 않을 여성이 짐을 잔뜩 지고 내 앞을 기다시피해서 지나갔다. 나는 그녀를 세우고는 5수짜리 동전(1 파딩을 조금 넘는다)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새된 울부짖음으로 대답했다. 고마움의 표현도 들어있었지만 주로 놀라움이었다. 내 생각에 그녀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녀의 눈길을 끎으로써 거의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 같았으리라. 그녀는 노파로서의, 다시 말해서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서의 그녀의 지위를 받아들였다.

라인보는 오웰이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음을 지적한다. ‘고마움’도 들어있었다는 말이 얼마나 제국주의적인가도 지적한다. 라인보가 보기에 오웰은 인종주의, 여성혐오를 자신의 서술에 투사하지만, 커머너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는 않는다. 나무는 어디서 해오냐고, 그 나무로 어떤 불을 피우냐고, 그 불이 어떤 어린아이나 나이든 부모를 따뜻하게 하냐고 묻지 않는다. 왜 오웰은 그녀와 대화하지 않은 것일까?라고 라인보는 묻는다.

라인보는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이 “제국주의 체제에서 써발턴 역할을 하는 다수에게 특징적인 태도, 자신은 원래 기본적으로 짐승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민중과 대화하기를 거부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을 가지고 볼 때에는(when we see with, not through, the eye) 거짓을 믿게 마련이다.”

둘째 사례는 워즈워스의 자서전적 장시 『서곡』(Prelude) 9권의 한 대목이다. (이 시는 시인의 정신이 혁명과 반혁명의 와중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은 1792년 워즈워스가 프랑스의 보쀠(Michel de Beaupuy)라는 공화주의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제시한다. 보쀠는 당시 블롸(Blois) 지역의 정치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논의의 핵심은 제한된 제헌군주제에서 급진적인 공화주의 및 왕정의 몰락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보쀠는 공화주의를 지지했으며 나중에 혁명을 방어하는 전투에서 죽어 영웅이 된다.)

라인보는 이 대목을 직접 인용한다. 여기 원문 그대로 소개하지만 옮기지는 않고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And when we chanced
One day to meet a hunger-bitten girl,
Who crept along fitting her languid self
Unto a heifer’s motion—by a cord
Tied to her arm, and picking thus from the lane
Its sustenance, while the girl with her two hands
Was busy knitting in a heartless mood
Of solitude—and at the sight my friend
In agitation said, ‘Tis against that
Which we are fighting! I with him believed
Devoutly that a spirit was abroad
Which could not be withstood; that poverty,
At least like this, would in a little time
Be found no more; that we should see the earth
Unthwarted in her wish to recompense
The industrious and the lowly child of toil
(All institutes for ever blotted out
That legalized exclusion, empty pomp
Abolished, sensual state and cruel power,
Whether by edict of the one or few);
And finally, as sum and crown of all,
Should see the people having a strong hand
In making their own laws. whence better days
To all mankind.

[단어 및 어구 설명]

    • chance + to부정사 : 우연히 ~하다 (= happen + to부정사)
    • hunger-bitten : bitten by hunger
    • languid : (움직임이) 힘없고 느릿느릿한
    • fitting her languid self Unto a heifer’s motion : fit A (un)to B
    • heifer : 어린 암소
    • its sustenance : ‘자기(어린 암소)가 먹을 것’
    • heartless : 낙담한, 풀이 죽은
    • in a little time : ‘시간이 조금 지나면’
    • withstand A : A의 끌림, 영향력, 설득력 등을 뿌리치다 [이 의미로는 주로 부정문으로 쓰인다.]
    • sensual : 세속적인, 물질적인
    • edict : 칙령, 포고령
    • as sum and crown of all, : 여기서 ‘sum’은 ‘최종결과’라는 의미고 ‘crown’은 어떤 과정의 정점을 의미한다.
    • whence : 그 원인으로 → 그 결과(as a result)

 

워즈워스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너도밤나무 숲을 말을 타고 지나던 중 어떤 굶주린 소녀를 만난다. 이 소녀는, 소녀의 팔에 줄로 묶인 상태에서 길에서 먹을 것을 집어먹고 있는 어린 암소의 몸짓에 맞추어 느릿느릿 지나가면서,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바쁘게 뜨개질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격동한 보쀠는 ‘바로 저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야’(‘Tis against that/ Which we are fighting!)라고 말하며, 이에 워즈워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혁명의] 기운이 퍼져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런 가난은 이제 곧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대지가 노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모든 억압적인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믿으며 심지어 민중이 자신들의 법을 만드는 데 강한 힘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더 나은 날들이 오리라고 믿는다.

이렇듯 암소지기 소녀의 굶은 모습에서 시작한 워즈워스는 가난의 폐지와 민중의 자치정부의 달성에 대한 이상주의적 희망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오웰의 경우처럼 이 젊은 혁명가들도 그 소녀에게 말을 걸지 않음을 라인보는 지적한다. 동정심에 들떠서 거창한 결론들에 이를 뿐인 것이다. 라인보는 이렇게 쓴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모두 땅에 대한 관습적인 권리를 공격했으며 이는 커머너들이라는 하나의 계급의 자원을 다른 계급, 즉 사유자들이 대대적으로 훔쳤음을 나타낸다. 워즈워스는 그 소녀를 가난하다고만 생각하지 커머너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의존상태를 보는 것이다. 그 소녀와 대화를 했더라면 워즈워스는 그녀의 자립성을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라인보가 지적하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이 왕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적 측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토지와 커머닝 관습의 대대적인 강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진다는 점이다. 당시에 퍼진 ‘정신’에는 바로 이런 맹점이 들어있다. 그래서 라인보는 묻는다. 보쀠가 워즈워스한테 ‘바로 저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야’라고 말했을 때 ‘저런 일’은 무엇인가? 굶주림?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맹렬히 뜨개질하는 것? 토지와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는 커머너? 할스베리(Halsbury)의 『영국의 법』(Laws of England)에 따르면 “커머너가 공유지에서 가지고 있는 몫은 법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가축의 입으로 풀을 먹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바로 이 점을 탐구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제임스(C.L.R. James)의 사례이다. 그의 『변증법에 관한 단상』(Notes on Dialectics)은 1948년 디트로이트의 동지들에게 큰 의미를 가졌었다. 『단상』은 레닌과 트로츠끼가 시작한 것, 즉 헤겔의 변증법(특히 대립물의 통일)의 노동운동에의 적용을 완성하고자 한 저작이다. 노동운동은 역사의 매 단계에서 자신이 극복할 대립물을 만난다는 것이 그 핵심 취지이다. 『단상』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2차 대전 후에 발전한 맑스주의 혁명가들의 소그룹들에게 큰 중요성을 가졌으며, 1955년-68년 시기에 제3세계 해방운동과 제1세계 노동운동의 반란을 환영하는 저서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1981년에 『단상』을 공부한 라이보가 보기에 이 책에서 해방적인 것은 164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의 개념의 통일성이었다. 제임스는 이 통일성을 부르주아 실증주의의 단계론적 범주들(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에 대립시켜 파악했다. 이러한 강력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는 제임스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네바다의 레노에 주거지를 확립하기 위해 가 있을 때(주거지 확립의 목적은 이혼을 위한 것이었다) 레노 근처의 목장에서 지냈다. 이 목장은 원주민 부족에게 속해 있었으며 상업화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잡역부로 일했는데, 그의 동료 노동자들은 선원들, 카우보이들, 필리핀인들, 멕시코인들, 중국인들, 중서부에서 온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었다. 그는 토착민들보다는 이들에게 끌렸다. 그가 본 중에 가장 잘 생긴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달리 이곳의 토착민들은 땅딸막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과 많이 사귀지는 않았다. 1948년 8월에서 11월까지 게링(Guerin)의 『프랑스 대혁명』을 번역했고 『단상』을 집필했다. 목장은 피라미드 호수(Pyramid Lake) 옆에 있었다.

그가 집필하고 있을 때 그의 주변에서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 파이우트족(the Paiutes)이 자신들의 공유지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게릴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바 다대학교의 사회역사가인 둬킨(Denis Dworkin)은 이렇게 썼다.

맑스주의자이자 대영제국의 백성으로서 제임스가 파이우트족을 그 자신이 속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는 세계사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확실히 타당했다. 그러나 목장이 원주민보호구역에 있었다는 점을 그가 인정한다는 점은 제쳐놓고, 제임스가 토지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의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한 조각도 없다.

이어서 라인보는 파이우트족의 삶을 그린 책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곳의 토지가 종획된 역사(보호구역은 그 결과이다)를 이런저런 책들을 들며 말해준다. 그러는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백인노동자와 먹을 것을 찾는 원주민의 차이를 짚어주기도 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사장에게서만 임금을 발견하지만, 파이우트족은 보존되는 한에서만 자원을 발견한다.”

제임스가 네바다를 떠난 후 1년 뒤에 뉴욕시민 작가인 리블링(A.J. Liebling)이 같은 목적으로 피라미드 호수 목장에 오는데, 음식 및 스포츠 담당 작가인 리블링은 제임스와 달리 파이우트족의 분쟁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여러 요구들의 합법성과 파이우트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뉴욕으로 돌아온다. 그는 파이우트족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원주민 전쟁”에 대한 일련의 글들을 써서 1955년에 출판한다.

파이우트족의 주된 적(敵)인 맥캐런(Pat McCarran) 상원의원은 조 매카시(Joe McCarthy)의 측근이었으며 1952년의 맥캐런법―코뮤니스트들, 체제전복자들, 동반자들[코뮤니즘에 공감하는 비코뮤니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법―의 후원자였다.

1985년에 미국대법원은 자신들이 천년 동안 살아온 토지에 대한 파이우트족의 모든 권리주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임스는 1950년의 국가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으로 엘리스 아일랜드에 투옥되었다. 그의 항소는 그가 코뮤니스트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라인보는 제임스는 코뮤니스트가 아니라고 정중하게 바로잡는다. 그가 맑스주의 혁명가이기는 하지만, 코뮤니스트는 아니라는 말이다. 양자의 차이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르고 판사도 몰랐다고 하면서.

맥캐런 상원의원은 원주민 커먼즈를 파괴하고자 했으며 코뮤니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다. 제임스는 자신이 공산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코뮤니스트가 아니라고 불만을 표할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자본주의의 반대자였으며 노동자혁명의 옹호자였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파이우트족의 삶의 방식에 내재한 커머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라인보는 이 세 사례를 한데 모아 정리한다. 그는 다른 면에서는 날카로운 이 세 사람의 눈을 방해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 라인보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진정한 변증법인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만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라인보 자신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정리자가 보기에는 여기서 헤겔의 변증법이 바흐친의 ‘대화적 상상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러면 또한 물어야 할 것은 그들이 못 본 커먼즈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이다. 많은 연구가 숲의 나무를 땔감으로 취할 권리를 발굴해냈고 이것이 우리를 이른바 커머닝의 한 형태로서의 ‘나무 절도’에 민감하게 만든다. 토착민 커먼즈는 이제 국제법의 주제가 되었다.

[땔감 채취, 먹을 것 채취, 땅]을 커머닝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이득을 가져오는가? 강탈의 보편화(universality of expropriation)에서 그 답이 나오며, 이 범죄들을 바로잡는 방법은, 상실되고 박탈된 것에 대한 배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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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 논평]

라인보는 여기서 글을 맺지만, 우리는 “강탈의 보편화에서 그 답이 나”온다는 말을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숙고해야 할 듯하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관계는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커먼즈의 강탈(사유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이른바 자본의 시초축적 단계나 노동의 자본에의 ‘형식적 포섭’의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포섭’의 시기에도, 즉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은 끊임없이 공통적인 것을 (예전에는 주로 이윤의 형태로, 얼만 전부터는 주로 자산소득의 형태로) 사유화하여 자신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세상의 법칙인 양 당연히 여기며 더 나아가 선망하고 욕망한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그 자체에 공통적인 것의 사유화를 포함한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한 사람은 역시 맑스이다. 맑스는 『자본론』 3권 15장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세 개의 주요한 사실”을 제시한다. 그 첫째와 둘째는 다음과 같다.

(1) 소수인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집중된다. 이를 통하여 생산수단은 직접적 노동자의 소유로서 나타나지 않게 되며, 그 반대로 사회적 생산능력으로 전환된다. 비록 생산수단은 처음에는 자본가의 사유 재산이긴 하지만 말이다. 자본가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탁의 모든 과실을 혼자 취득한다.
(2) 노동 자체가 사회적 노동으로 조직된다. 협력, 분업, 노동과 자연과학의 결합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사적 소유와 사적 노동 모두를―비록 대립적인 형태로이긴 하지만―지양한다.

(1)은 비록 자본가의 사유재산이 되었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이 사회적 생산능력으로 전환된 측면을 지칭하며, (2)는 노동이 비록 자본가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노동으로 조직된 것을 지칭한다. “자본가는 부르주아 사회의 수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탁의 모든 과실을 혼자 취득한다”―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산이 사회적이므로 그 과실은 잠재적으로는(virtually) 사회 전체의 것, 즉 공통적인 것인데 실제적으로는(actually)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사유화한다는 말이다. (‘과실’은 생산된 총 가치에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과 투자된 자본의 재생산 비용은 뺀 것이다.) “사적 소유와 사적 노동 모두를”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과실은 잠재적으로는 자본가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의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것이다. 이 잠재적인 측면에 바로 커먼즈가 숨어 있다. 그런데 자본가는 언제나, 혹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과실(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여 그 일부를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고정된 양의 과실을 놓고 이윤과 임금이 자신이 몫을 더 크게 하려는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서 커먼즈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가의 사유재산 증식 욕심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방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커먼즈가 숨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자본이 판을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공장을 떠나 생산과정 바깥에서 공통적인 것을 착취하는 금융자본(월가가 대표하는 유형의 자본)이 자본의 주된 세력이 되었을 때 그 변증법적 대립의 상대를 잃은 노동자는 더욱더 힘이 약화된다. 노동자의 힘의 약화는 그 자체로 공통적인 것의 약화이다. 인간의 생산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핵심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통적인 것을 침탈하고 훼손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이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가 높은 만큼이나 공통적인 것의 침탈 정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기후위기는 이를 더욱더 높은 정도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는 삶의 번성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도 커먼즈(공통적인 것)의 가시화와 번성이 몹시 필요하다. [정백수]

 




당신이 마그나카르타만큼 중요한 삼림헌장에 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유



 

지탄을 받던  존 왕이 사망하고 링컨 전투에서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인 800년 전 11월, 영국 정체(政體)의 주춧돌 중 하나가 마련되었다. 바로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인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짧아진 (나중에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게 되는) 자유헌장(the Charter of Liberties)과 나란히 1217년 11월 6일에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조인되었다.

삼림헌장은 통치권에 강제된 최초의 환경 헌장이었다. 삼림헌장은 재산 없는 사람들의 권리, 커머너의 권리 및 커먼즈의 권리를 가장 먼저 강력하게 천명했다. 삼림헌장은 또한, 생계자급 수단에 접근하고 재혼하는 것을 거부할 상부(孀婦)의 권리를 인정하는 페미니즘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얼마간의 진보를 이룩했다.

삼림헌장은 다른 어느 법안보다도 오랫동안 법령집에 올라 있던 영예를 갖고 있다. 삼림헌장은 754년 후인 1971년에 토리당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2015년, 마그나카르타 기념일을 축하하는 데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던 정부는 상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올해 삼림헌장을 기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인 폭스 경(Lord Faulks)은 삼림헌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세계적인 의의가 없다고 말하며 그 의견을 가볍게 일축했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 법조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삼림헌장이 미국헌법의 토대였었고 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옳았다.

우파가 삼림헌장을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삼림헌장의 핵심은, 재산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권리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토지 종획을 철회하여 커먼즈에 광활한 땅을 돌려주는 것이다. 삼림헌장은 놀랍게도 전복적이었다. 슬프게도 모든 어린 학생들이 마그나카르타에 관해 배우는 데도 삼림헌장에 대하여 들은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삼림헌장이 마그나카르타를 주도했다. 삼림헌장은 일 년에 네 번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낭독되었다. 삼림헌장은 왕, 귀족계급 및 신흥 자본가 계급에 의한 커먼즈의 종획과 약탈에 대항하는 투쟁을 고취했다. 잘 알려진 대로 17세기에 디거파와 수평파들의 투쟁에,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에 종획에 항의하는 투쟁에 영향을 미쳤다.

쓰임이 사라져 버린 단어들이 해석되지 않는 한 이해하기 힘든 삼림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커먼즈이다. 즉 커먼즈를 보호하고 커머너의 손실을 배상할 필요성이다. 남아 있는 커먼즈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고 있는 정부가 커먼즈를 모르는 체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1066년에 정복자 윌리엄은 자신이 몰고 온 패거리들에게 공유지(커먼즈)의 일부를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드넓은 커먼즈 지대를 ‘왕의 삼림’ 즉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어 버렸다. 토지 대장(the Domesday Book)이 작성된 1086년에 그러한 삼림이 25개였다. 윌리엄의 계승자들은 왕의 삼림을 확장했고 전쟁자금을 조성할 수익 지역으로 전환시켰다. 1217년에 왕의 삼림은 143개였다.

삼림헌장은 역전을 이루어냈고 자유민들이 숲에서 생계를 추구할 권리를 군주가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삼림의 개념(([옮긴이] ‘삼림’(forest)은 ‘숲’(woods)의 의미 차이는 http://minamjah.tistory.com/search/마그나카르타 참조))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넓었으며 다트무어(Dartmoor)와 엑스무어(Exmoor) 같이 나무가 거의 없는 마을과 지역을 포함했다. 삼림은 커머너들이 협력해서 살며 일하는 곳이었다.

삼림헌장에는 17개의 조항들이 있다. 그 조항들은 자유민들이 커먼즈에서 생계자급을 위한 모든 요소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영원한 권리를 천명한다. 이 권리에는 과일을 딸 권리, 건물을 짓는 등의 목적을 위해 나무를 할 권리, 도구와 집에 필요한 땅을 파고 흙을 사용할 권리, 방목할 권리, 낚시할 권리, 연료용 토탄을 가져갈 권리, 물을 관리할 권리, 심지어 꿀을 딸 권리와 같은 기초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삼림헌장은 원료와 생산수단을 획득하는 커머너들의 권리를 천명하고 노동할 권리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므로 우리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삼림헌장은 특히 삼림사법관(Verderer) 제도를 통해 지방 의회 및 사법제도의 발전을 준비했는데, 이 삼림사법관 제도가 치안판사 재판소로 가는 길을 다졌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삼림헌장은 종획을 반대함으로써 제도상의 자유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커먼즈의 관리와 관련하여 커머너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위상의 자유도 확대했다.

삼림헌장은 공동 출자된 자산과 자원의 공동체적 파수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것의 토대를 마련했다. 삼림헌장의 에토스는, 자연 커먼즈를 자본화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정부의 과시적인 <자연자본위원회>(Natural Capital Committee)와 대조를 이룬다. 커먼즈는 이윤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수 세기에 걸쳐서 삼림헌장의 에토스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 천만 에이커의 땅을 몰수해서 총신들에게 분배한 헨리 8세가 속해 있던 튜더 왕가가 가장 지독했는데, 이 총신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수십만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1845년의 종획법은 사유재산권의 주장을 모방하는 또 다른 대규모 토지수탈이었다. 1760년과 1870년 사이에 토지를 소유한 엘리트층이 도입한 4천 개가 넘는 의회의 법령에 의해 700만 에이커의 커먼즈가 몰수되었다. 오늘날 영국의 토지소유권 구조는 조직화된 절도의 결과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수백 년에 걸친 박해를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삼림헌장의 에토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들의 바탕이 된 신자유주의적 경제패러다임의 한 가지 특징이 커먼즈를 무시하는 태도인데현 영국 정부는 긴축정책이라는 용어를 핑계 삼아 이제는 무시의 태도에서 약탈의 태도로 전환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수만 에이커의 연방 커먼즈를 석유가스 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해오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커먼즈는 가격이 없고 따라서 가치도 없다. 그래서 커먼즈는 뜬재물처럼 팔리거나 신자유주의자들의 지지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삼림헌장은 커먼즈에서 생계자급을 할 권리를 천명함으로써 기성 체제에 대안이 되는 원칙을 인정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이 원칙을 용감하게 지켰던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커먼즈의 약탈에 저항하고 커먼즈를 부활시켜야 한다.

한 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 일련의 행사들을 조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국 수준과 지역 수준의 <커먼즈 헌장>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기념일에 발표될 훌륭한 <나무•숲•인민 헌장>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나름의 노력들은 삼림헌장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환경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기본소득 운동을 뒷받침하는 생계자급권리가 이 전복적인 헌장의 핵심에 놓여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캠페인은 상징성을 담은 한 행사, 즉 9월 17일에 윈저에서 러니미드까지 가는 템스 강 바지선 왕복여행으로 시작되었다. 러미니드에서는 <커먼즈 헌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식 행사가 2500년 수령의 어마어마한 앵커위크 주목나무(Ankerwycke yew) 밑에서 개최되었다. 러니미드 목초지는 커먼즈를 상징한다. 이전에 토리당 정부가 그곳을 사유화하려고 했으나 영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조직한 점거운동이 성공적으로 경매를 막아냈다.

바지선 여행의 상징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마가렛 새처는 1989년에 식수를 민영화했다. 그녀는 아홉 개의 기업들에게 지역 독점권을 주었고 커먼즈에 속한 40만 에이커 이상의 땅을 그들에게 양도했다. 오늘날 대부분 소유주가 외국인인 이 기업들은 영국의 상위 50대 토지 소유자들에 속한다. 그들은 삼림헌장의 원칙들을 조롱한다. <템스 워터>(Thames Water)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16억 파운드를 배당금으로 지불하면서도, 하수 14억 톤을 처리하지 않고 템스 강에 흘려보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혼이 좀 났고 또한 새는 곳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삼림헌장은 커머너들에게 물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물은 공공재가 되어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재(再)국유화되어야 한다.

프래킹[수압균열법]((Fracking에 관한 설명은 http://minamjah.tistory.com/101?category=452913 참조.))을 규탄하는 셔우드 숲에서의 행사뿐만 아니라 두 개의 헌장 초안 중 하나가 보관되어 있는 더럼(Durham)에서도 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11월 7일에 영국 하원의 한 회의에서 <커먼즈 헌장> 초안을 논의할 것이다. 다른 원본 헌장이 보관되어 있는 링컨 시에서는 노동당(the Labour Party)이 11월 11일에 열릴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charteroftheforest800.org에서 얻을 수 있다. 아직 접촉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어젠다가 이러한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모든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며, 모든 커머너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커먼즈를 부활시키는 것이 미래를 회복하는 데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800살 된 삼림헌장



 

2년 전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옮긴이]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에 작성되었다.))에 왕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쪽으로의 전진을 나타내는 이정표로서 마그나카르타를 요란스럽게 찬양해대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 대헌장과 짝을 이루는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에는 주의가 훨씬 덜 기울여졌다. 삼림헌장은 커머너들의 생계에 매우 중요한 삼림에 접근할 수 있는 관습적 권리를 커머너들에게 보장하는 문서였다.(([옮긴이] 봉건 시대의 맥락에서 ‘삼림’(forest)은 ‘숲’(woods)의 단순한 유사어가 아니라 보통 왕의 관할 아래 둔 사냥터로서의 숲이라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

이 권리는 왕과의 오랜 내전 끝에 확보되었다. 왕은 그 이전에는 삼림에 대한 배타적 통제력에 대한 주장을 무자비하게 확대하여 삼림 침범자들에게 벌금이나 투옥으로, 때로는 사형으로 처벌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800년 전인 1217년 11월 6일에 헨리 3세가 삼림헌장을 작성하여 커머너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관습적 권리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커머너들은 거의 모든 것을 삼림에 의존했다. 삼림은 불을 때고 집을 지을 나무를 공급했으며 양을 비롯한 가축을 키울 방목지를 제공했고 식량으로 삼을 사냥감을 제공했다. 삼림에는 버섯, 개암, 딸기류, 민들레 잎, 기타 수많은 초본이 있었다. 또한 삼림은 돼지를 먹이기 위한 도토리와 너도밤나무의 열매의 공급원이었고 빗자루를 만드는 나무를 공급했으며 온갖 종류의 병에 약초를 제공했다.

영국의 박물학자 리처드 메이비(Richard Mabey)는 “그 어떤 다른 종류의 풍경보다도 [13세기 영국 삼림]이 공동체적 장소인데, 그 구조에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된 자연 및 인간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썼다.

어떻게 이 삼림헌장이 거의 잊혀질 지경이 되었는가? 역사가 피터 라인보(Peter Linebaugh)는 그의 놀라운 책 『마그나카르타 선언』(The Magna Carta Manifesto)에서 이 두 자유의 헌장이 종종 공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마그나카르타’라는 이름 자체가 1215년의 ‘대헌장’(Great Charter)을 2년 뒤에 선포된 ‘소’헌장인 삼림헌장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297년이 되어서야 에드워드 1세가 두 헌장을 나라의 단일한 법으로 취급할 것을 명령했다. 1369년에 에드워드 3세는 둘을 하나의 성문법으로 통합하는 법을 발포했으며 여기서 삼림헌장은 마그나카르타의 7장이 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삼림헌장은 대헌장의 사소한 부분 집합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대영도서관이 관리하는 중세문서원본 블로그(Medieval manuscripts blog)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어떻게 우리를 과거에 연결해주는가」(“how our ancient trees connect us to the past”)라는 훌륭한 글이 올라있는데, 이 글은 삼림헌장을 언급하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 헌장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나에게 알려준 후안 카를로스 데 마르틴Juan Carlos de Martin과 우고 마테이Ugo Mattei에게 감사한다.) 이 글에 따르면 영국삼림트러스트(British Woodland Trust)의 <고령高齡 수목 목록>(Ancient Tree Inventory)에는 12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올라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1000살 이상이 되었는데, 이는 이 헌장이 발포될 때에 있었던 나무들이다.

이 글은 또한 어떻게 삼림헌장이 “삼림 영역을 땅이 불법으로 취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곳에서는 1152년 헨리 2세의 통치가 시작될 때의 경계로 되돌렸”는지를 말하고 있다. (“헨리 2세는 삼림의 경계를 압제를 발생시킬 정도까지 맹렬하게 확대했”던 왕이다.) 이는 커먼즈(공유지) 되찾기의 이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커머너들에게 이 헌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년 전에 마그나카르타 8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나는 베를린에 있는 <하인리히 뵐 재단>에서 「누가 왕의 삼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에 마그나카르타가 가지는 의미커먼즈 그리고 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나의 초점은 민중의 일상적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서 마그나카르타(즉 삼림헌장)가 법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점에 두어졌다.

이 헌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물려받은 공통의 부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누가 왕의 삼림을 사용할 수 있는가?’ 1200년대 초의 커머너들은 이 물음에 대한 즉답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왕의 삼림’이라니. 그건 우리 것이야. 수세기 동안 우리 것이었어!”

커머너들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권리—삼림을 사용할 권리, 나름의 통치 규칙을 자기조직화할 권리, 왕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막아줄 시민 자유권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그나카르타의 잊혀진 유산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문서로 쓰인 법이라는 생각보다 앞섰다. 그 권리들은 근본적인 욕구와 오랫동안의 전통에 기반을 둔 인간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 권리들이 근대 국민국가 및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계속 삭감되었고 많은 경우에 제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하게 시행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이탈리아의 법학자 스떼파노 로도따(Stefano Rodota)는 이 원칙을 되살리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말이다.

근대에 커먼즈를 위한 법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커머너들이 무자비한 시장/국가로부터 지구의 생태계의 파수꾼들로서 행동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삼림헌장에 축배를 들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기억하자.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위한 영감과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업데이트 : 펠리시티 로런스(Felicity Lawrence)는 『가디언』지에 삼림헌장에 관한 글 「부의 공정한 공유를 위해서는 13세기로 돌아가자」(“For a fairer share of wealth, turn to the 13th century”)라는 글을 막 게재했다.((로런스의 글은 이 글보다 하루 늦은 2017년 11월 8일에 게재되었다.)) 또한 웹진 openDemocracyUK에 실린 <영국사회과학원>(UK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훌륭한 글도 이곳에 가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