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나는 30년 동안 나도 모르게 커먼즈 연구를 해왔는가? (1/2)
- 저자 : 에띠엔느 르 로이(Étienne Le Roy)
- 원문 : “Patterns of Commoning: How I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Commons for Thirty Years Without Knowing It” (2018.4.6)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분류 : 내용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저자 에띠엔느 르 로이(Étienne Le Roy)는 프랑스의 법인류학자이다. 1970년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한 이 인류학자는 현재 77세이다. 이 글은 헬프리히(Silke Helfrich)와 볼리어(David Bollier)가 편집한 책 Patterns of Commoning의 일부이기도 하다. 아래 정리에서 ‘나’는 로이이다. 양이 꽤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 올린다.
어떻게 나는 30년 동안 나도 모르게 커먼즈 연구를 해왔는가?
무엇이 커먼즈를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로막았는가
나는 학문공동체(이 자체가 최근에 비로소 형성된 것이다)의 일원으로서 커먼즈에 대해 글을 쓰면서 몇 가지 문제들에 부딪혔다.
첫째, 커먼즈라는 복잡한 문제가 처음 우리의 주의를 끌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왜 50년 전에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았을까? 사회적 현상을 커먼즈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유 패러다임 내에서 글을 쓰고 있었지만, 커먼즈 용어를 사용하여 물음을 묻는 능력은 아직 없었다.
둘째,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촉발한다는 사실이다. 커먼즈를 거론함으로써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마자 근대 서양문명이 토대를 두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균형을 잃으며 토대가 잘 잡혀있다고 생각되었던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국가, 법, 시장, 민족, 노동, 계약, 부채, 증여, 법인, 사유재산, 친족제도, 결혼관계법, 상속법 등이 갑자기 문제로 삼아지게 된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지만, 상이한 문화를 비교해보면 이 개념들은 근대 서양의 법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친 관습이요 민속일 뿐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법 전통은 하나의 민속법인 것으로 판명된다.)
셋째, 프랑스에서 라발(Pierre Laval)과 다르도(Christian Dardot)가 그들의 책 Commun에서 최근에 표현했듯이, 현재의 커먼즈 논의가 고도로 정치적이며 심지어는 논쟁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책의 부제도 ‘21세기의 혁명에 관한 시론’이다. 라발과 다르도는 맑스가 19세기 중반에 자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제기했던 중요한 문제들을 학술적 논쟁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오늘날 커먼즈에 보내지는 관심은 이 문제들에 하나씩하나씩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커먼즈의 문제’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커먼즈와 현재의 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커먼즈는 이론적으로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21세기의 사회적 난제는(([저자주] 다르도와 라발(2014)처럼 사회적 문제들보다는 혁명적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저자들이 보기에는 커먼즈가 새로운 사회모형에 기여하는 바가 주변적이거나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이다.)) 어떻게 커먼즈와 사적 소유가 공존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집중된다.
나는 1964년 인류학과 공법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논문을 준비하던 중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교수 앨리옷(Michel Alliot)을 발견했고 법 인류학 분야 및 아프리카(특히 세네갈)의 토지 문제를 발견했다. 이 세 가지로 인해 나의 삶은 바뀌게 된다.
앨리옷을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법인류학 분야의 최초의 논문 가운데 하나로서(Le Roy 1970) 세네갈의 토지개혁과 <64-46호 법>을 다루었다. 나는 이 개혁의 기원과 뿌리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이 실제로 포괄하고 규제하려고 했던 것― 즉 관습법(consuetudinary law) 혹은 비공식적 유형의 법― 을 설명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었다.(([저자주] 프랑스에서 이런 유형의 탈식민적 연구는 식민지 시기의 끝에 시작되었다. 발랑디에(Georges Balandier)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미 1950년대에 그런 연구를 행하고 있었다.)) 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회에서 토지 점유의 역사를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파고들어 커먼즈 들판을 발견했으나 그것에 해당하는 개념, 용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나중에 이것이 ① 식민주의의 민족중심적 이데올로기와 ② 근대의 사고방식과 그 당시의 개발 관념의 토대를 이루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른바 관습법은 미확인과학물체(an Unidentified Scientific Object, USO)였다. 소수의 학자들만이 그 깊은 특징들을 실제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었다. 학문공동체(학자 집단)는 아프리카의 법 현상을 그것이 마치 지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서구의 법적 개념들의 대립물인 듯이 취급했다. 원시주의(([저자주] 19세기 식민화가 개발이 항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서양 사회들이 이 진보과정의 선두에 선다는 관념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인으로서 민속학의 창립자들 가운데 하나인 모건(Lewis H. Morgan)이 이런 생각을 가진 전형적 인물이다. 이런 사고는 그의 책 Ancient Society; Or, Researches in the Lines of Human Progress from Savagery through Barbarism to Civilization (1877)에 잘 드러나 있다.))와 과학적 오만은 결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관습법이 미확인과학물체가 된 것은 그 규칙들이 근대 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들 혹은 비인격적 기준들에 따라 정식화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그 규칙들은 그 자체가 지속되는 행동패턴들로서, 특정의 안정적인 형태의 행동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로서 발현되었다. 이 규칙들은 특수한 모형들을 사용해서만 포착되고 연구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관습을 법적 행동으로 제시하는 매트릭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성문법적 의미에서의 법적 행동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행동 규칙들로 표현되는 패턴들이라는 의미에서의 법적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법 다원주의(legal pluralism)(([정리자]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일국수법’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데, 이 번역어 자체가 모든 것을 ‘국(가)’과 연관짓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듯하다. ‘legal pluralism’은 하나의 인구 혹은 지역에 여러 개의 법체계가 공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인구’ 혹은 ‘지역’은 당연히 ‘국(國)’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법 다원주의’로 옮기기로 한다.))를 통해 나는 막 발견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도전하는 현상에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 매트릭스 분석의 원칙에 따라 나의 연구를 조직함으로써 내가 이미 커먼즈 서술의 기본적 요소들― 모두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 관여된 모든 이들의 의도와 성향이 서로 연결되도록 (상징적으로) 허용하는 자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요컨대 ‘법’에 버금가는 제재 가능한 체계였다.
나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인류학적 모델들을 발전시켰던 초기 저작들(Le Roy 2011)과 1970년대의 저작들에서 공동체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생각들을 식별해낼 수 있었다. 나의 논의는 또한 공통재(common goods)라는 민법적 개념을 포함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놀라울지 모르지만, 커먼즈라는 용어가 나의 저작에서 나온 적은 없다. 비록 서아프리카의 ‘볼로프’(Wolof)의 ‘음복’(mbock) 사고방식은 이미 나의 분석에 표시를 남겼지만 말이다.
‘음복’은 볼로프 언어로 친족관계를 의미하며, 그 핵심에서는 공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때로는 공동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또 때로는 특정의 들판(특정의 경계를 가진 특정의 지역), 가축 떼, 숲 지역 등을 가리킨다. 공유가 교환보다 선호된다는 발견이 인류학이 확실하다고 느꼈던 저 모든 통찰들—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이론,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선물(膳物) 개념, 모리스 고델리에(Maurice Godelier)의 재산 개념 등—에 갑자기 도전장을 내밀었다. 커먼즈에서는 공유가 우세한 조직원칙이다. 그런데 나는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과일 경작을 위한 토지 및 지역 관리를 위한 새 모형을 다듬어내면서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Le Roy 1996). 그 모형에서 나는 아프리카인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재산의 다양한 법적 형태와 복잡하게 실행되는 자원이용을 (우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경계들을 넘어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근대 학문은 그러한 결합들이란 대체로 양립 불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어긋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은 개혁
나는 이 모든 지적 모험들을 세네갈의 토지정책에 대한 나의 종합적 논문에서 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Le Roy 2011). 달리 말하자면, 나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두 범주를 각각 혹은 둘을 합해서 외적인 것, 내적인 것과 관련지었다. 커먼즈 개념은 이러한 관계를 다음의 논리에 따라 정렬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공적인public = 누구에게나 속하는
· 외적인 = n개의 집단에 속하는
· 연대(alliance) = 둘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
· 내적인 =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 사적인 = 법인, 자연인, 그외 법 주체(legal entity)(([정리자] ‘legal entity’는 다른 맥락에서는 ‘법인’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juridical individual’이라는 말이 이미 나와서 차별을 두어 옮겼다. ‘person’이 아닌’legal entity’도 있기 때문이다.))에 속하는
물론 이 모든 집단적 조직화의 가능성들은 오늘날의 커먼즈 이론(Bollier 2014; Dardot & Laval 2014)이 ‘커먼즈’로 간주하는 것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1996년 이래 줄곧 적어도 이런 커먼즈 개념이 토지정책에 대한 나의 분석의 중심부에 놓여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지연!
이런 잘못된 출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류학의 패러다임 자체에 있다. 인류학은 ‘법’에 관심을 가진다. 내 경우에는 세네갈의 토지사용과 관련된 법이다. 따라서 관습법의 영역에서 생각된 바 없고 또 생각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방법론적 도구들은 법률가의 범주들로만, 즉 규범들과 법조항들로만 표현될 수 있다. 반면에 인류학자들의 관점에서 “법은 텍스트로 된 조항이 말하는 바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바이다”(Le Roy 1999).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프랑스 속담을 들자면, ‘컵과 입 사이의 거리는 멀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토착적·구비적 맥락에서는 해석될 텍스트가 없으며 법적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범들이 없다.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 그들의 지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상호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인류학자들은 서양 법체계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짓는 (그러나 볼로프나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다른 사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추상들을 피할 수 있다.
커먼즈 개념은 무엇보다 경제학 분야에 의해서 유통된 추상물이다.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의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 우화가 1968년에 발표된 이후 널리 유통된 것도 경제학에서이다. 양치기들이 방목지를 함께 이용할 수 없다는 이 거짓된 생각이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집단적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를 침식했고 주변화했다. 말이 나온 김에 고백하자면, 나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 사이비 이론이 가져오는 피해와 그 엉성한 일반화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커먼즈에 대한 논의가 잘못 출발된 둘째 이유는 그 당시 ‘저개발’ 국가들에 적용된 ‘개발’ 이론들과 연관된다. 세네갈은 영토관련법(the Law Concerning the Territory of the Country)을 통과시킴으로써 시장 및 사유재산과 근본적으로 연관된 개발모델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되었다. 이는 시인 대통령 쎙고르(Léopold Senghor)의 ‘네그리뛰드’(Négritude)— 아프리카의 뿌리의 시적 발견—에도 열려있고 자본주의와의 단절에도 열려있는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편집자주] 쎙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1906-2001)는 세네갈의 시인이며 첫 대통령으로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재임했다.)) 그러나 핵심은 자본주의와의 단절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유산인 사적 소유 규범들의 노골적인 지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64-46호 법>은 사적 소유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토지등록과정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적 권리들에 관한 중지된 모든 절차들을 완결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이것 이상의 적용(사적인 부동산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그 이후에 행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입법은 쎙고르 대통령이 1964년 연설에서 “이기적”이라고 부른 사적 소유가 사회적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도되었다.
이 개혁에 따르면, 지역의 토착적 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13조) 그 다음에 국가가 권리를 사적 개인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세네갈의 공적 기관들이 자유주의 국가의 모든 기관들처럼 중립적이며 공정하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이 전제는 불행하게도 나중에 사실에 의해서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 우리는 이러한 국유화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농락하는지를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법의 문구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
법의 문구로부터···
공식적으로는 세네갈 영토의 96%가 국가에 속한다. 나머지는 공적으로 관리되는 땅들이거나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땅들이다. 이 ‘국가에 속하는 영토’는 법 인격이 없으며 법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네갈 국가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한다”의 해석이 법적·정치적 의미에서 중요하다. 2조는 그것을 관습법(common-law) 맥락에 대한 신뢰의 의미에서 해석한다.
달리 말하자면, <64-46호 법>은 세네갈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방식으로 땅의 소유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 식민법이 이 땅들을 국가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땅들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 땅들이 특수한 지역 관리자들에게 맡겨지고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① 도시 토지 ② 개발지대(zones classées) ③ 농촌지대(zones de terroirs) ④ 개척지.
겨우 17조로 된 이 간략한 법의 실질적 부분은 농촌 공동체들(communautés rurales)이 관리하는 농촌지대들과 관련된다. 이곳이 바로 커먼즈적 성격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법은 “농촌지대의 토지는 지역자치체들의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며, 이 지자체들은 그 관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그것을 실행한다(···)”(8조)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의 특수한 사용이나(9조) 사용에서의 면제(15조)와 관련된 의사결정력은 해당 농촌공동체 지자체의 유효한 평의회들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자기조직화가 커먼즈 문화를 창출하고 형성하도록 승인되었을 것이다. 정당정치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바로 이런 데서 현실이 끼어들어 작동한다.
실제 현실로···
나는 1969년의 첫 현지조사에 기반을 두고 농촌개발장관인 씨세(Ben Mady Cissé)와의 접촉을 활용하면서, <64-46호 법>의 실험적 실행이 제기한 토지정책 문제들의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고 싶었다. 1970년에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은 이후 실제로 나는 연구에서 발견한 것을 쎙고르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그는 불행히도 그것을 내무장관 콜린(Jean Colin)에게 맡겼다. 식민지의 관료였던 콜린은 결혼을 해서 세네갈인이 된 사람이다. 그는 나의 연구를 자신의 계획― 농촌공동체들을 정부의 감독 아래 두고 지역 풀뿌리 집단들(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base)로서 관리하려는 계획―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조직화의 원칙에서 중앙행정부 네트워크에의 통합으로의 이행은 1972년 정부권력의 탈중심화에도 불구하고 농촌공동체들의 역할을 바꾸었다.
커먼즈 이론은 보통 커먼즈의 시장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세네갈에서 시장은 커먼즈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만, 국가는 국지적 수준에서 농촌 공동체들의 자율성을 삭감시키면서 토지사용에 깊이 관여한다. 커먼즈가 법적 개념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커먼즈에 관한 그 어떤 의견 불일치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해결되었다.
그런데 현장의 세네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원래의 개혁적 사고를 취했다. 충분한 행정적 절차의 부족과 담당 부처에 의한 지나치게 세밀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관리할 책임을 졌으며 사유재산권의 확대를 억제하는 윤리 뒤에 모였다. 심지어는 강력한 이슬람교도들도 협력했다. 국내와 해외의 투자자들은 제외된다. 그들은 <64-46호 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많은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2014년에 50주년을 맞았다. 놀랍게도 정치적·경제적·절차적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네갈의 최상류층에서 보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커먼즈의 논리가 실제로 승리했다. 유일무이하게 승리한 경우였나?
기관 논리가 아니라 기능 논리
2012년에 나는 파리8 대학에서 열린, 「커먼즈의 부활—환상과 필요 사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의 논의들은 나중에 출판되었다.(Parance and Saint Victor 2014) 이 컨퍼런스는 처음 초대받을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커먼즈 상을 그렸다. 나는 내 발표에서 세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 우리의 근대 사회는 커먼즈와 커머닝에 대한 경험을 상실했다.
· 커먼즈의 재발견은 공유의 패러다임이 교환의 패러다임보다 더 매력적임을 시사한다.
· 커먼즈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법 다원주의와 관련하여 물음을 던진다.
나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자 두 상이한 경험들을 참조했다. ① 아프리카와 인도양 섬국가들에서의 토지개혁 ② 프랑스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찰들.
<계속>
남은 부분 소제목들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의 한계
– 커먼즈, 프랑스에서도 다시 출현하다
– 커먼즈와 법
– 법에서 통제로 — 새로운 법적 질서를 탐구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것
–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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