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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문화권의 부상

* 아래는 2015년 4월 14일자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게시글 “The Rise of Biocultural Rights”를 옮긴 것이다. 

 삶문화권의 부상

법이 커먼즈를 보호하고 전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맥락에서 가장 유망한 새로운 발전들 가운데 하나는 ‘삶문화권’(biocultural rights)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법제화이다. 삶문화권은 공동체가 그 땅과 물을 파수(把守)하는 일(stewardship)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법에서 시작된 대담한 새로운 출발을 나타낸다. 삶문화권은 개인들의 권리와 사유재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동체의 정체성, 문화, 거버넌스 체계, 정신 그리고 삶의 방식을 특수한 지역의 풍경에 불가분하게 깃들여 있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커먼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삶문화권의 역사와 성격은 『인권 및 환경 저널』(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에 실린 최근의 법 평론문인 「공동체 파수 : 삶문화권의 수립」(“Community Stewardship: The Foundation of Biocultural Rights”)에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다.(Vol. 6, No. 1, March 2015, pp. 7-29) 이 글의 저자는 환경 법률가들의 국제단체인 <자연의 정의>(Natural Justice)의 공동창립자인 바비카테(Kabir Sanjay Bavikatte)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의 교수인 베넷(Thomas Bennett)이다.

 

다음은 이 글의 초록이다. 

‘삶문화권’이라는 용어는 공동체가 그 관습법에 따라 자신의 땅. 물, 자원을 파수할 오랜 권리를 나타낸다. 이 권리는 국제 환경법에서 점점 더 많이 인정받고 있다. 삶문화권은 단지 전형적인 시장경제적 의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아니다. (전형적인 시장경제적 의미의 재산이란 보편적으로 측정될 수 있고 상품화될 수 있으며 양도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이 글에서 논의될 내용으로부터 명백해지겠지만, 삶문화권은 자연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토착적 존재론이 파악하는 바의 전통적인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집단적 권리이다.

일부 핵심 원칙들이 삶문화권의 중심부에 놓여있다고 바비카테와 베넷은 말한다. 여기에는 “비(非)차별, 문화적 온전성의 보호, 자치, 땅과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경제적 행복을 위한 사회적 복지”가 포함된다.

 

저자들은 “국제 법률가들이 삶문화권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거의 안 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글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저자들은 이 권리가 여러 국제 협약들, 선언들, 협정들, 행동규범들에서 명확하게 부상해왔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법의 새로운 분야인 삶문화권은 마법에 의한 듯이 자동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윤리적 원칙들, 법 개념들, 정치적 주장을 제공해온 서로 연관된 네 운동의 합류를 통해 출현했다. 이 운동들이 힘을 합해서 삶문화권이라는 아이디어를 뚜렷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네 운동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을 잃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인간 사회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발전’(post-development) 주창자들.

 

2) 공유지의 비극 신화를 거부하고 지역 자치의 효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커먼즈 운동.

 

3) 자율적 결정권, 문화적 유산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파수권을 주장하는 토착민들의 운동.

 

4) 1세대 인권인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권, 2세대 인권인 사회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넘어서는 ‘3세대인권인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을 추진하여, 자율적 결정, 경제적·사회적 발전, 문화유산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움직임. 

 

삶문화권은 기술관료적 거버넌스에 도전하는 강력한 길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체제(expertocracy)는 협의 없는 하향식 해결책들을 부과하며 지역의 지식과 의사결정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배제하게 된다”라고 바비카테와 베넷은 말한다. 그러한 기술관료적 접근들은 일단의 생소한 규칙들과 테크놀로지들을 ‘고정시켜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지역에 더 적절하고 효율적인 규칙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삶문화권은 표준적인 ‘발전’ 모델 및 그것이 가하는 모든 민족중심적(ethno-centric), 하향식 제한에 도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삶문화권은, 지역의 생태계에 적응해왔고 세상에서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 및 정책의 문화적 단일성을 넘어가는 새로운 일단의 해결책들을 열어젖히는 것을 돕는다.

 

커먼즈 학자들은 인도의 야생 보호구역에서 “지역 공동체들을 배제하는 보호 위주의 접근법은 정부가 그 기획에 크게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또한, 어떤 공동체의 자원사용에 외부인들(혹은 지배적인 내부인들)이 규칙들을 부과한다면 보존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자원사용을 위한 규칙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숲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됨을 보여주었다.”

 

물론 관료들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규칙들이 아니라 보편적 규칙들을 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또한 사유재산권을 선호하는 “시장 기반 해결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법제도는 가장 의미있는 ‘법 주체’로서 개인에게 초점을 두며, 공동체와 그 삶문화적 관계들은 보통 무시한다. 그래서 만만찮은 장벽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문화권이라는 생각은 땅, 문화, 전통적 지식, 자치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것들은 시장에 의해 추동되어서는 안 되며, 생태적 의무사항들을 포함하는 더 심층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추동되어야 한다. 삶문화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아래로부터의 정치적·법적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은 앞으로 커먼즈 기반의 거버넌스에 새로운 법적 토대를 부여하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

*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됩니다.

 

출처: http://minamjah.tistory.com/92?category=452913 [百手의 블로그]